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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법원, '박근혜 퇴진' 집회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30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또 허용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약 1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까지는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02)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 계단까지 행진을 한 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청운동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근혜퇴진집회
집회의자유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통행권
행진
이장호
2016-11-30
행정사건
[판결]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 등 외교기관 100m 내에서의 집회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문모씨가 서울종로경찰서장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5구합779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는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사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월 1회 미국 대사관에서 약 52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때마다 매회 50명 내외 정도만 참가해 피켓시위나 율동을 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반 대중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문씨가 주최한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제11조 4호 중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로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서울 종로 KT 광화문 사옥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개최장소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고, 집회의 목적이 사드배치 강요 반대 등 미국 비판 목적이며 개최일이 평일이라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외교관
대규모집회
시위
외교기관
평통사
이장호 기자
2016-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1㎞내 점포 금지' GS리테일 횡포에 철퇴
GS리테일이 동네 슈퍼 자리를 사들여 가맹점을 내면서 기존의 슈퍼 주인에게 '전국 GS슈퍼 근처에는 슈퍼를 내지 말라'고 약정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은 최근 검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슈퍼 갑(甲)'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1년 4월 GS리테일에 가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고 4억 9500만원을 받았다. 단,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1km 이내에는 슈퍼마켓을 내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다. 별 생각없이 계약에 응한 김씨는 이듬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러나 근처 1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GS리테일은 "약정을 어겼으니 손해배상금 7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GS리테일이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2가합1027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리테일은 전국에 슈퍼마켓 점포를 240여개나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김씨에게 'GS리테일 가맹사 반경 1km 이내에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약정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약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41조에서 정하는 '영업 양도시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김씨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운영하던 슈퍼를 GS리테일이 포괄적으로 인수한 게 아니어서 상법이 정하는 영업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약정은 김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사이 거래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경쟁 업종 입점 금지를 둘러싼 분쟁 중 영세 업주가 대형 유통업체에 승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GS슈퍼
대기업횡포
GS리테일
동네슈퍼
약관규제법
경업금지
영세업주
홍세미 기자
2013-05-07
형사일반
100m 음주운전 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는
100m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92)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며 "임씨는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임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처벌일로부터 열흘 만에 범행해 징역형이 적절하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사 퇴직이 불가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00m
음주운전
동일전력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김승모 기자
2013-03-21
형사일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따른 준수 사항 부과할 때 접근금지 등은 별도 기간 정해줘야
접근 금지 등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 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과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47, 2012전도26)에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 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노모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 등을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2월 술을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 노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2심은 한씨가 "성폭력 범죄를 이미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접근금지
전자발찌
강간치상
부착명령
성폭행
노래방도우미
좌영길 기자
2012-06-22
민사일반
잠수장비 착용하고 바다서 행방불명된 경우 '위난'에 의한 실종선고 할 수 없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 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위난에 의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A(남·34)씨는 2008년3월께 마산시 구산면에 있는 레저사업장 인근 선착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출항해 입수한 뒤 사라져 지금까지 생사가 불분명하다. A씨는 사고당일 오후 10시께 약 1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했고 당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A씨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실종된 지 1년이 지나자 A씨의 아버지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했다. 민법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등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등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특별실종선고를 하고 있어 A씨의 아버지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지진, 화산, 홍수, 산사태 등의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실종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A씨는 특별실종선고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고 A씨의 생사가 불분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 보통실종선고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재항고사건(2010스165)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의 실종선고규정에 비춰 제27조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잠수장비
행방불명
위난
해산물채취
실종선고
정수정 기자
2011-03-18
행정사건
헌법사건
'외국대사관 인근서 집회금지' 합헌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독도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씨가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11)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의 일반적인 규제조치 외에 외교기관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이며,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허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단지 학문적인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의와 본래적인 집회의 모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 재판관은 "외교기관인근의 집회나 시위가 그 자체로 외교기관과 외교관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법상 허용되지 않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외교기관인근
집회의자유
집회금지
침해최소성
정수정 기자
2010-11-04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국회의사당 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 합헌"
법원과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 법원은 법정 외의 영향에서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이모씨 등 2명이 "법원청사 100m 이내에서는 옥회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1호 및 제20조1호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13)에서 재판관 6대(합헌)2대(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사법기능이라는 중요한 보호법익이 관련된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금지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사법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법원은 법정 외에서의 영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한다"며 "따라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 또는 폭력시위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소규모 집회나 시위라도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법원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이라며 "법원의 사법기능 및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 안쪽에서의 질서유지는 각급 법원 관리주체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성도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시설관리 등 도급계약을 맺은 M개발의 파견근로자로 일해온 이씨 등 2명은 노조를 설립하고 민노총에 가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해오다 지난 2002년 M개발과 수차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해왔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현관 앞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 이내 집회 안돼= 헌재는 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에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2006헌바20등). 재판부는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춰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며 "국가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거의 모든 국가적·사회적 현안에 미치고, 휴일이나 휴회기 등에도 국회의 업무는 성질상 중단되지 않는 등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춰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를 통한 국회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정치적 압력행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 자체로 허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다"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없는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은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내 보존서고 공사현장을 점거해 불법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집시법
폭력시위
질서유지
류인하 기자
2009-12-29
민사일반
선거·정치
오세훈 시장 집주변 1인 시위 "표현의 자유 넘어 명예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주변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 시장이 “공관주변 반경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거해 공관출입 및 차량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공관주변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엄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651)에서 일단 7명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한 자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며 “오 시장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자 중 3명은 성북천 삼선상가의 철거와 관련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작년 11월경부터, 또 다른 4명은 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특별분양아파트의 공급을 요구하며 지난 3월경부터 최근까지 오전 6시경부터 9시경까지 서울특별시장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지참하고 1인시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이들은 큰 소리로 오시장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오시장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기도 하며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서울특별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오 시장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한편 삼선상가는 지난해 성북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철거됐으나 철거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문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주변
1인시위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김소영 기자
2008-06-12
노동·근로
민사일반
반대급부 없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특수영업비밀이 아닌 업무를 했던 근로자에게 퇴직한 후에도 동종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 창업을 할수 없도록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한 일정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상호교착하는 경업금지의무규정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특수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약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대가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업금지약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주)힘스터디가 퇴직 후 근처 학원으로 다시 취업한 강사인 주모씨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07가합86803)에서 "학원과 강사들 사이 경업금지약정은 반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업금지의무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피고들은 원고의 학원에서 학원강사로서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로 수학을 강의했을 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니며 더욱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아무런 대가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와 학원들 사이 영업경쟁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합리적인 범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피용자의 불이익, 사회적 이익의 3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퇴직후 근로자가 직업선택 자유 제한으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힘스터디는 대치동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주모씨등이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에서 강사를 그만둔 후 1년 이내에 반경 5km이내 학원에 취업하거나 학원을 경영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모씨등이 이를 위반해 퇴직후 100m 정도 떨어진 A수학학원의 강사로 취직하자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대급부
경업금지의무
직업선택의자유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최소영 기자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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