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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란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을 통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서도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B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2020다295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종중은 경기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팔았고, A사는 2014년 이 땅을 사들였다. B종중은 이 땅에 1862년 이전부터 분묘들을 설치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A사는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의 방해배제로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함께 토지 점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종중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지료를 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는 B종중이 분묘기지권을 갖는지와 분묘기지권을 갖는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나 국가 등 이 땅의 전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들에 관한 이장 합의가 있었음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서 "종중은 자기가 소유하던 이 땅에 분묘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B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한 때로부터 땅 주인인 A사에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A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A사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와 관련한 판결이 있긴 했지만, 이번 판결처럼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양도형분묘기지권
종중
토지사용료
분묘기지권
박미영 기자
2021-06-14
민사일반
[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2017다2280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이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B씨는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B씨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인정된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화장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장묘 문화가 변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7292) 등을 통해 장사법 시행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고 판시하는 등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을 유지해왔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11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고 판단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불이익 감수 당사자의 이해관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어 사용료는 소유자가 청구 시점부터 지급의무 부담 결국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제한해 이전의 사용료까지 무한정 소급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분묘기지권자로 하여금 오래 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해 그 이후의 지료를 모두 지급하도록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장기간의 지료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등 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2. 6. 26. 선고 92다13936)과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1995. 2. 28. 선고 94다37912)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이흥구 대법관은 "시효로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그와 가장 유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지료 지급 의무의 발생시점을 판단해야 하고, 추상적인 조리나 신의칙을 근거로 이와 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면 분묘기지의 점유·사용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돼도 그와 같이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시효취득이 이뤄지고, 시효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관습법으로 인정해 온 배경과 취지에 비춰, 지료의 수수나 청구조차 없이 20년 이상의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의 점유가 계속됐다면,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무상의 토지 사용을 용인했거나, 적어도 분묘기지권자는 그와 같이 알고 분묘기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에 따라 분묘기지권자는 시효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 즉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지료에 대한 상충되는 판례들이 모두 정리됐다"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관습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분묘의 존속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
시효취등
토지
지료
관습법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前 여친 지인들에게 '꽃뱀' 메시지 보냈더라도
전 여자친구의 지인 두 명에게 전 여친을 험담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10~20년 지기들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20). A씨는 2016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지인 C씨와 D씨에게 'B씨는 소위 꽃뱀이고, 그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모두 B씨와 10~20여년간 알고 지내던 친구로, C씨는 B씨를 A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C씨 등은 피해자 B씨의 지인들이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다른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씨 등은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며 "A씨가 보낸 문자가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뤄지긴 했지만, C씨 등이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은 A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생각해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C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와 C씨 등의 관계를 비춰보면 공연성 인정에 필요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문자메시지
험담
손현수 기자
2021-01-25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836). 추징금 35억원도 이날 확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며 파기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역시 그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기준을 처음을 제시하며,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2018도2236).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한국예술위원회 등 임직원들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그런데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개입
특수화동비
국가정보원
뇌물
국정농단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씨,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춘재가 벌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던 윤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9재고합17).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윤씨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범행 현장 체모에 대한 감정결과와 경찰 진술조서 등도 윤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윤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선고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의 나이는 당시 21세였다. 윤씨는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복역 후 지난 2009년 가석방 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살인
무죄
윤성여
이춘재
강간치사
남가언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7).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지인 C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B씨와 C씨가 놀라 도망을 치자 이들을 쫓아 머리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재차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같은 날 오후 11시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유치장 안 변기 커버를 뜯어내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만취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약간 취기가 올라온 정도였다고 진술했고, 범행 당시 상황 및 범죄 경위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여자친구
살해
현행범
손현수 기자
2020-12-01
민사일반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대 소송 1심서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 등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공단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5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하고 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3400여명의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의 질병이 발병해 보험급여 비용으로 530여억원을 지출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러한 비용 지출액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530여억원의 청구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의 환자들 가운데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고, 30년 이상 흡연을 한 이들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반 규정에 비춰 볼 때 공단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해당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 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 그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공단 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의 흡연 기록을 가진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거나 공단 측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
담배회사
이용경 기자
2020-11-20
형사일반
[판결] 동거하던 친구 무차별 집단 폭행해 사망… 중형 확정
원룸에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와 10대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명 중 1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나머지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337). B씨는 징역 11년, C씨 징역 10년, D씨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 E(당시 18세)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폭행은 1~2개월 동안 지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원을 빼앗기도 하고, 원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폭행을 당해 얼굴이 부어 있는 E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고, 폭행으로 쓰러진 E군을 원룸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E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 등으로부터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은 119를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범행 뒤 해수욕장을 다녀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발각될까봐 E군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는가 하면 아프다고 말하는 E군을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식생활을 통제하는가 하면 물고문을 하기까지 했다"며 A씨 등 4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D씨에게 징역 17년, 당시 소년이던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고의는 인정했지만, B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는 상당 기간 폭행 행위를 지속했고 E군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다. 장기간 폭행으로 E군은 다발성 손상을 입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E군의 사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9~1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는 A씨 등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폭행
동거
친구
집단폭행
손현수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 전 원심보다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노1962·2019노2657).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전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며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에도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미영 기자
2020-07-10
헌법사건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천남동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제추행
실형
택시기사
자격취소
손현수 기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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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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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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