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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접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활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 전 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지속된 잘못된 업무수행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행위
기능적행위지배
국정원댓글
홍세미 기자
2014-09-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4대강 공사 양어장 물고기 떼죽음 "건설사가 배상"
건설사가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며 하천과 지하수 변동을 예측하지 못해 인근 양어장에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1일 양어장 운영자 이모(51)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4038)에서 "대림산업은 이씨에게 폐사한 물고기 값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이씨의 양어장 근처에서 4대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수와 양어장 근처의 집수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이씨 양어장의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5년부터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일대에서 민물고기인 대농갱이를 양식했다. 대농갱이는 깨끗한 물을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폐사할 수 있어 집수정의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림산업은 2010년부터 양어장 근처에서 4대강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집수정이 말라 양어장에 물을 댈 수 없게 됐다. 이씨는 "4대강 공사로 물이 말라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4대강
양어장
건설사
대림산업
민물고기
대농갱이
폐사
홍세미 기자
2014-02-26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교조 교사 김모씨 등 5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과 교원노조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2)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2009년 용산 화재 참사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시민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김씨 등이 참가한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공무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2010도6388).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은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규제하는 것이지,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이 집단행위나 정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의 제약조건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자연인의 기본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단체의 기본권 범위는 설립목적 등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기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표현의자유
중립의무
좌영길 기자
2013-12-16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심리전단팀원 "종북세력 선동 대응하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원이 상부의 지시로 국정홍보 관련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등 인터넷 싸이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원 윤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제주도에 폭우와 피해가 발생했단다. 이게 4대강 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던데, 간첩아니냐', '금강산 관광은 선개방 후지원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윤씨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글을 올렸다"며 "내려온 지시가 어떤 부분은 국정홍보에 관련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북세력 선동에 대한 대응 지시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건없는 관광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건 직후였다"며 "문 후보가 그 공약을 강조했던 때라 겨냥해서 그런 글을 올린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윤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당시 북한의 변덕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라는 지시가 (상부에서)내려온 것 같다"고 답했다. 윤씨는 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리전단부가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조직적으로 하는 일명 '미끼 클릭'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찬반클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종북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이 과거에 썼던 글을 찾아보며 성향이 뭔지 알아보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미끼클릭
국정원심리전단팀
종북세력
원세훈전국정원장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10-07
행정사건
경실련 '4대강 원가 정보공개 소송' 승소 확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중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영산강 살리기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을 포함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공사비 예산(추정가격)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 살리기 여주 1, 2지구 2개 공구와 관련한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6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 단장이 낙동강 살리기 3개 공구와 한강(남한강) 살리기 1개 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와 관련해 같은 취지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09)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한 공사비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으로 정해 턴키(turn key) 방식으로 발주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턴키 방식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며, 건설사간 담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13개 공구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예산 책정의 기본이 된 공사비 추정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실련
4대강
원가정보공개
남한강살리기
낙동강살리기
턴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15
행정사건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시설물 보상대상서 제외해야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4대강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설치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2096)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닐하우스 1개,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군은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서씨는 2009년 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년 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년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익사업법
보상금증액청구
보상계획
보상대상
손실보상대상
좌영길 기자
2013-02-26
행정사건
낙동강 사업은 위법… 공익위해 취소는 못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2011누228)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공익을 위해 취소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에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낙동강 보 설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이라며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를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상회복 추진이 환경상 이익과 이미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고 이미 수용된 광범위한 토지의 법률관계에 혼란을 주게 된다"며 "굳이 처분을 취소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효력을 유지하되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에 어긋나고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낙동강살리기
낙동강사업
국토해양부장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국가재정법
재해예방사업
환경파괴
2012-02-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4대강 공사' 점거농성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손배책임 있다
4대강 공사를 방해한 환경운동가는 물론 이들을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 등이 염모씨 등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114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6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3명에 대해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 또는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도 40여 일간 농성하며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청구액의 일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뜯어낸 철제계단 대금 67만2000원과 공사지연 기간동안 지급된 노무자 임금의 절반인 1400만원은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건설사가 설치한 안전시설물 비용 181만원과 공사장비 임차비용 3480여만원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9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점거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4대강
공사방해
환경운동가
환경운동연합
점거
농성
임순현 기자
2011-09-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4대강 사업' 등 시민단체 반대해온 정책이 선거 '쟁점정책' 된 경우… 공선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 판단해야
4대강 사업 등 시민단체가 반대해온 정책이 선거의 쟁점이 된 경우 시민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안모(4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4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민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거나 정치적·사회적 현안이 돼 '선거 쟁점'이 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 전부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1997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을 해 온 단체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나라당 또는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해온 안씨 등은 지난해 6·2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의 활동은 환경운동단체 상근활동가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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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기자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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