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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BBK 동영상CD' 금품요구범 유죄확정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광운대 특강 동영상' CD를 다른 후보측에 팔아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회사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BBK 동영상'을 건네주는 대가로 수십억의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44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해당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는 대가로 이 후보의 상대방 후보자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12월 이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확보한 뒤 이회창 자유선진당 후보의 법률지원단장 김모씨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씨는 선거법상의 선거관계인이 아니고, 동영상 CD를 건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을 뿐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D 내용을 폭로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재상고했다.
BBK
BBK동영상
금품요구
매수요구죄
선거관계인
류인하 기자
2009-02-13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시사인, 'BBK 수사 검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14일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불거진 'BBK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씨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505)에서 "시사인은 검사들에게 3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천만원, 나머지 수사 검사 8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자들은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사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한 잘못이 있으나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심한 악의가 없을 경우 액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인은 2007년12월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기획관 등 10명의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BBK사건
시사인
주간지
허위진술
김경준
자필메모
김소영 기자
2009-0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BBK 동영상 유포 협박' 4명 유죄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BBK는 내 회사"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 CD를 유포하겠다며 선거캠프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6233)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1항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이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당해 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하게되는 행위, 즉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의 대가로 김정술, 정봉주, 박재성으로부터 금원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으로서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이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4명은 지난해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증거 동영상 CD를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교환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등 캠프에 금품을 요구, 폭처법상 공동공갈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김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으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BBK
선거캠프
공동공갈
공직선거법
경합범
동영상유포협박
류인하 기자
2008-10-09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김경준씨 징역 1년6월
지난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에게 법원이 검찰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1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6월 등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합60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에 김씨의 근거없는 주장에 동조한 비리의혹폭로가 계속돼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됐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횡령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가조작으로 시세를 조종한(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10년 및 벌금15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준
BBK
옵셔널벤처스
허위사실유포
이명박
김소영 기자
2008-07-07
헌법사건
BBK '동행명령'효력상실… 참고인수사 차질 빚을 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BBK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7헌마1468). 이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이 모두 인정돼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는 예정대로 15일부터 최장 40일동안 진행되게 됐다. 하지만 출석을 거부하는 주요 참고인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수사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참고인 동행명령을 규정한 특검법 제6조 제6항, 제7항과 이를 거부시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제18조 제2항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했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 처분적 법률= 특검의 수사대상을 이명박 당선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많았던 특검법 제2조에 대해 다수의견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례를 확립해 놓고 있다"며 특검법의 처분적 법률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 바로 위헌인 법률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검의 인정 여부, 수사대상의 범위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청구인들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검사 출신인 김희옥 재판관과 한나라당 추천인 이동흡 재판관은 "BBK 특검법은 개별인에 대한 법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며 "이 법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않은 반대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터잡아 제정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입법권을 남용해 청구인들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대상 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 대법원장 특검 추천권=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온 특검법 제3조에 대해 다수의견은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대법원장은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제도의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대현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원칙','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 참고인 동행명령제=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강제출석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입법론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동행명령제 규정을 둔 것은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결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통해 심리적·간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 없으나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반돼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제6조 제6항과 제7항은 단순히 동행명령과 그 집행 명령만을 규정한 것이어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명령 불응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제18조 제2항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제한된 인력과 조직으로 극히 단시간의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야 하는 특검의 특수성, 현행 형소법상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조사의 한계 등을 이유로 합헌의견을 냈다. 이날 김복기 헌재공보관은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헌법소원이어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재판관들의 합의가 있었다"며 "지난 2주간 신중을 기해 결정을 했으며 법리적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책무를 느꼈다"고 접수후 13일만에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BBK특검법
참고인동행명령제
이명박주가조작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신체의자유
평등권
동행명령
여태경 기자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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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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