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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형식의 담보)로 제공해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6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최사장에 앞서 5000만원을 대출해준 H캐피탈이 장씨의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돼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장씨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자의 추급권(追及權)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08년 1월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캐피탈에게서 5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장씨는 7개월 뒤 부산 연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승용차를 넘겨줬고, H캐피탈은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자동차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장씨가 저당권 실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저당권설정
양도담보
은닉
자동차
임의처분
배임
권리행사방해
소재파악
좌영길 기자
2012-10-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법원, "BMW 신차 계기판 고장, 새차로 바꿔줘야"
수입자동차 구입 직후 속도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수입차 위탁판매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가 수입차 위탁판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제조사인 비엠더블유(BMW)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796)에서 코오롱글로벌만 책임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 코리아도 연대해 새 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는 제조사가 교부한 품질보증서를 통해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에 보증 주체로 기재된 제조사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신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품질보증서 교부 당시 제조사의 의사 역시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의 수리와 교환 등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까지도 보증하거나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의 매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로지 소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한정하면 소비자는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이러한 결함은 하자가 중대하다"며 "완전물 급부를 구하는 오씨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벌으로부터 BMW 520D 승용차를 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 서비스센터에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원고들을 상대로 새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코오롱글로벌은 "계기판 교체로 보수가 가능한 하자인데도 자동차 전체를 새 자동차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만으로 신차 교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조사인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계기판
품질보증서
코오롱글로벌
BMW코리아
하자담보책임
이환춘 기자
2012-08-07
민사일반
법원, "중고차 딜러 불법행위 회사도 책임있다"
자동차 매매업체가 중고차 딜러에게 명함과 사무실 사용을 허락했다면 딜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달 29일 김모씨가 "중고차 딜러의 불법 자동차 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중고차 딜러 K씨와 N자동차매매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20429)에서 "회사는 K씨와 연대해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는 수년간 'N매매상사'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으며 N사도 K씨가 고객과 관계를 맺으며 자사의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며 "N사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딜러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자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업무를 하도록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이어 "N사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명의사용 허락으로 K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딜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그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씨가 N사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명함과 사무실을 사용하게 했던 점에 비춰볼 때 N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 김씨는 2010년 8월 중고차 딜러 K씨에게 자신의 BMW 자동차를 매도할 것을 의뢰하면서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줬지만, K씨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양도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자동차매매업체
중고차
중고차딜러
불법자동차
자동자매매
김승모 기자
2012-04-18
민사일반
“외제차 부품마진은 5%가 적정”
외제차 수리에 필요한 수리공임과 부품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됐다”면서 택시회사인 S운수(주)가 피해차량인 BMW의 수리를 맡은 코오롱클로텍(주)을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사건 항소심 사건(2007나709)에서 1심이 인정한 수리비 미지불금액에서 1,560여만원을 삭감해 ‘1,040만9,9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정부품비 산정과 관련해 부품의 공급가격이 국내산 보다 월등히 고가인 점, 공급자측이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을 참작해 비엠더블류코리아(주)가 코오롱클로텍(주)에 공급하는 부품공급가격에 5%의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리공임에 관해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서 통용되는 고급수입승용차 수리공임을 참작해 시간당 4만1,952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코오롱클로텍(주)는 비엠더블류코리아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통상 10%가량의 마진과 함께 수리비로 청구했고 수리공임도 시간당 4만5,600원으로 계산했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최고기술자 공임은 시간당 3만5,200원에 불과하다. S운수(주) 소속으로 8년째 택시운전을 하던 신모(43)씨는 2005년12월 서울강남구청담동 청담4거리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BMW수리비로 제시된 견적서는 무료 4,460여만원. 부품비 2,760여만원과 공임 1,700여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신씨가 추돌한 차는 차량가액만 1억6,000만원이 넘는 BMW745Li모델로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수리업체의 설명이었다. 결국 수리비를 마련할 길이 없던 신씨는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뒀고 S운수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수리비 2,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400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코오롱클로텍(주)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외제차부품
외제차부품마진
수리공임
부품마진
외제차수리비
권용태 기자
2008-02-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급발진사고, 제조사 잘못 증거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볼보 승용차를 갖고 있는 강모씨(54)와 최모씨(51)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볼보 카 코퍼레이션과 수입업체인 한진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396)에서 "급발진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모씨등이 BMW사를 상대로 낸 3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소송이 몇건 있었으나 급발진 사실이 입증돼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아직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자동차의 결함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지만 적어도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한다"며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자동차의 설계상 결함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급발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전자파 간섭의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파가 급발진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전자파로 엔진제어장치에 오작동이 발생, 속도조절 밸브가 최대한으로 열린다 해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급발진 사고가 난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4월 자신의 볼보 940GL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후 변속레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자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급발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볼보
급발진
한진건설
가속페달
오작동
BMW
김백기 기자
2003-09-02
소비자·제조물
[포커스] 급발진사고 입증책임전환 판결 파장
원인불명의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넘긴 이번 판결은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판매나 기업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 관련 소송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급발진' 추정사고의 발생 우리나라에서 차체 결함으로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94년이후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급발진' 사건 상담건수가 1천1백15건에 이르렀다. 가장 두드러지게 '급발진' 추정 사건들이 많아진 것은 97년부터. 따라서 법원에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것도 이때 부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어느정도나 지울 것인가'의 판단 때문이었다. ◇ 입증책임 전환 문제 현재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은 인천지법의 대우차 관련 소송 42건, 남부지원의 기아차 관련 14건, 서울지법에 현대차 관련 7건과 BMW·VOLVO 관련 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소송을 진행중인 재판부가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고민도 바로 입증책임 문제다. 민법상 입증책임은 원고 즉,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우리 법원은 과거 제조물의 결함을 다투는 일부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시켜 제조사에 그 책임을 분배하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TV폭발사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내구연한 5년에서 1년를 초과한 TV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TV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98다15934).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소비자측에서 손해를 발생케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사고가 다른 어떤자의 과실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제조사가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혀 제조사에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 또한 지난 99년 노래방기기 사건(97다26593)에서 대법원은 강학상으로 사용되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을 거론,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 사고 원인 규명의 어려움 하지만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에서 차체 결함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입증책임 전환을 지금 시점에서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의 손해에 대해선 제조물 책임이 아닌 하자담보 책임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원고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차체 결함은 엔진의 각 기능을 전자설비로 조절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의 결함이다. ECU에 의해 조정되는 ISC(Idle Speed Controller : 공회전속도 조정장치)는 직접 엑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출력을 유지하게끔 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에 전자파 등 노이즈가 개입되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건교부의 보고서에서도 ISC를 전부 개방했을 경우, 최고 4500RPM까지 출력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것은 엑셀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출력의 32%∼4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당시 연구보고서에는 "기어레버가 'P'나 'N'상태에서 출력이 4500RPM까지 상승하더라도 'D'나 'R'로 작동, 부하를 줄 경우 출력이 2000RPm으로 떨어져 급발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보고도 함께 있어 급발진이 차체 결함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자동차 제조사와 '급발진' 피해자들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ECU 작동에 대한 전문적 실험 결과를 소비자 측에서 도출해 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 부분에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달라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입증 책임을 분배하더라도 건교부가 연구보고를 통해 "급발진 사고가 차체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발표한 이상, 이를 뒤집는 공신력있는 연구결과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 외국의 연구보고 외국의 연구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차체 결함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일본의 경우 83년부터 89년까지 발생한 1천1백67건을 사후 조사한 결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경우가 1천82건(93%), 차량 유지관리 잘못이 40건(3%), 원인 불명이 37건(3%), 이물질 유입 등의 단순 제조과실이 8건(1%)으로 나타나 차체 결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이 73년 이후 발생한 급발진 사고 중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캐나다 운수성 도로안전과가 88년 12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2백45건의 사고 중 차체 결함에 의한 사고는 지적되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와 제조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남부지원의 판결은 비록 소액 사건일지라도 유사사건에서 '입증책임 전환 문제'의 한 가능성을 제공한 판결로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조계는 물론 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급발진사고
제조과실
제품결함입증책임
제조물책임
입증책임전환
홍성규 기자
2001-09-11
형사일반
유치장 면회일지 증거능력 인정
유치장 면회일지를 범행 자백의 증거로 삼은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0일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영업사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노20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면회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드러난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해도 경찰서 유치장 면회일지까지 무조건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형법상 피의자가 변호인이외의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교도관은 그 면담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유치장 감시보조업무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피의자의 매형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면회일지와 이 의무경찰의 면회일지기재가 진실이라는 진술조서는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는데 1심에서는 버려진 차를 탔을 뿐이라고 주장,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유치장
면회일지
증거능력
범행자백
특수강도
박신애 기자
2000-11-1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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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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