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KTX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449)에서 여승무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15일부터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매월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관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며 "철도유통에서 KTX 관광레저로의 형식적인 소속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번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KTX 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자신들이 사실상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철도유통
이직거부
해고
김소영 기자
2008-12-03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