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1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의사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 사안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을과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을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본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사실혼 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란 계속적·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을이 2002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14년간 동거를하였고, 피고 을이 원고 가족의 경조사나 원고의 아버지의 제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② 주민등록상 원고와 피고 을이 동일주소에 전입한 기간은 2년 여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을이 원고의 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외에 원고가 피고 을의 가족모임 등에 참석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와 피고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는 등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동거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 을이 거절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 을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거친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여 원고와 동거한 것일뿐 원고와 혼인의사로 동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을이 단순히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위 사실혼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병이 피고 을의 부탁으로 피고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1/2 상당액(500만 원)을 피고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부공동생활
혼인의사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2018-09-20
가사·상속
이혼 등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서 주양육자·보조양육자를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 살피건대, 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제1심 가사상담위원들의 각 가사재판상담 결과보고서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② 사건본인은 만 32개월 무렵인 2016년 5월중순경부터 원고에 의하여 양육되어 왔고,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한 면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점, ③ 원고와 피고 일방이 사건본인을 단기간 양육하다가 다시 상대방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의 상황과 달리 원고가 2016년 5월 중순경부터는 약 8개월간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7년 1월 말경 설 연휴기간 중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원고에게 데려다 주기로 한 2017년 1월 30일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지 아니하면서 이후 2017년 4월 8일경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먼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의 양육상황에 변경을 초래하였던 것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2017년 1월경부터 원고, 피고 및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주소지인 인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소지 인근 유치원에 사건본인의 입학을 신청하기도 한 상태였다), ④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향후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⑤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 이후 오랜 기간 거주하여 익숙한 환경인 인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향후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모친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퇴근시간이 비교적 빠른 편이므로 평일에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성별, 양육 상황 및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부담할 장래 양육비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원으로 정한다. [제1심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로는 피고를, 보조 양육자로는 원고를 각 지정하는 공동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①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점, ②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한 당사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고, 특히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발현될 우려가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이 정한 공동 양육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사건본인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정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의 기간 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가사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불안정한 애착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를 사건본인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
2018-01-10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