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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3. 21.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A회사의 주주인 원고 법인이 A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A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5.44%에서 9.84%로 증가하게 됨.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A회사의 개인주주들(원고의 주주들이기도 한 원고의 특수관계인)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위 이익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함(피고는 처분사유에 관한 기존 주장 중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철회함) □ 쟁점 -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의 주체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다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 첫머리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제8호의2가 같은 항 제8호를 보충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같은 항 제8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점, 같은 항 제8호의2는 물론 그 보충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 항 제9호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 그가 분여하는 이익은 ‘주식 발행 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 주주가 갖는 이익’이지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 분여 주체 또한 제8호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보아야 함 - 1심과 달리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조세
2023-05-01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제7행정부 2023. 2. 1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원고는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창호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원고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카탈로그 등에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함(‘이 사건 광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 판단 -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증명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기술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작성한 창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들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됨에도 그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로 단정적으로 광고하거나 특정 금액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위 보고서가 곧바로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광고에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을 일반적인 문구로 기재한 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세부 조건을 대체할 수는 없는 점, 일부 창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더라도 창호 제품에 관한 위 등급 표시 제도만으로 냉난방비 40% 절감 내용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함 - 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관련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창호 판매와 시공은 거래 성격이 다른 점, 소비자들이 시공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창호 시공비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 따라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공정거래
과장광고
과징금
2023-04-23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61 시정명령등취소
2020누64561 시정명령등취소 [제7행정부 2023. 2. 2.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자동차용 엔진 냉각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원사업자가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후,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기여 등을 사유로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안 □ 쟁점 - 감액의 대상이 장래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이라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아닌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지(소극) - 원자재 가격 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하도급법 제11조의 하도급대금에는 이미 지급된 것 외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이미 발생한 것 외에 장래에 발생이 예정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것과 향후 발생할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이를 감액으로 보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원자재 단가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왔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원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기여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지출 비용,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와 그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실제로 기여 활동을 통하여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수급사업자들은 처분 당시 원고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령 당시 수급사업자들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공정거래
하도급대금
2023-04-13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2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21누352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용자에게 온라인 검색서비스와 광고기반 무료 동영상 서비스(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가 ①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제공 및 왜곡 행위(‘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② 원고TV 테마관 동영상에 대한 가점부여 행위(‘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및 판단 - 비록 원고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이전 내부적으로만 개편 사실을 알리고 색인정보 입력에 대한 안내를 하는 한편, 원고의 자회사에게 키워드 입력 가이드를 교부하면서 원고TV 동영상 색인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즉 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목과 일치하는 키워드’의 인입을 추가로 실현함으로써 고객을 오인하게 할 우려를 발생시켜야 함. 그런데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원고TV 동영상 키워드 인입률에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감소한 점, 키워드를 인입하지 않는 사업 방식을 취한 검색제휴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키워드 인입률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을지 의문인 점,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로 원고TV 동영상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가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에 원고는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고객에 대한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볼 수 있고, 고객의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쳐 고객을 오인하거나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은 적법함. 한편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어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함 (원고일부승)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2023-04-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2021누77038 조합원지위확인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는 5세대가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 사건 건물’)이 있는데, 원고는 지하층 지층호 옆에 있는 부분(‘이 사건 쟁점 부분’)에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음 □ 쟁점 -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피고 정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원고 소유권의 입증 여부 □ 판단 -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단순히 공용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주의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의 취지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실상 소유라는 사회적 실체를 인정해 사실상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적절한 범위에서 확장하기 위함이므로 건물 자체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물 자체는 허가를 받았으나 그 일부가 구분소유를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무허가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피고 정관과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 - 한편 사실상의 소유자인지는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 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유도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무허가건축물
2023-02-02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12. 1.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프랑스 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보유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 판단 -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 판매한 행위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진입을 봉쇄하여 혁신을 저해하므로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내 조선업체들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의 효과적인 구현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원고만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허여하면서도 해당 기술 라이선스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는 실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함 - 피고가 관련 상품시장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각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도 인정됨 - 다만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서로 별개의 상품에 해당하고,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상품은 끼워팔기의 대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국한되므로 이에 한정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로부터 징수한 기술 라이선스 실시료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기술라이선스
끼워팔기
공정거래
2023-01-30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제6-1행정부 2022. 12. 1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012. 2.부터 2020. 8.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비교쇼핑서비스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 납부를 명함 □ 쟁점 -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하였는지(적극)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 기능을 수행하며, 원고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함. 원고는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함으로써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및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하였고, 이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됨 - 이 사건과 같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비교쇼핑서비스 시장)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오픈마켓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비교쇼핑서비스, 특히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검색알고리즘 조정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로서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해당함. 네이버쇼핑이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러한 위계로써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함 (원고패)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시장지배적지위
네이버
2023-01-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제10행정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함. 이후 피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고된 청약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게 공고문 책자(‘이 사건 우편물’)를 늦게 확인하였으므로 추가로 청약신청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로 소를 각하함 □ 쟁점 -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추가 청약기회 부여 요구에 피고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협력하거나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방법으로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한 것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약신청을 포함한 공급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권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히 부여된 법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라고 봄이 타당함 - 입주자모집공고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입주자모집 및 공급절차에 관한 의사표시의 방법이며,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 원고에 대하여 공고된 내용대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공고문 책자를 보내준 것은 일종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만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거나 사실상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공주택의 공급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적 법률관계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입주자들의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청약신청기간을 도과시키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약신청기간을 포함한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적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청약
특별공급
공공분양
2023-01-09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05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2. 11. 1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직접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사와 입찰담합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음. 이에 원고가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는 확정판결(‘선행판결’)을 받았음. 그 후 피고가 과징금 부과기준율만 2%에서 1.5%로 낮춰 종전 과징금납부명령 액수보다 약 10억 원을 감액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정거래법령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부당이득 규모의 요소를 기본 산정기준의 결정 단계와 부과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 중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요소를 구성하는 재량고려사유의 형량에 하자가 있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경우 이를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해 위법성을 제거할지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 이 사건 선행판결은 ① 원고가 적격조합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실질이 공동수급체와 유사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되, ② 이와 달리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하고, ③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17개사에 비하여 미미한 점과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전체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기속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부과기준율 산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이득액의 약 1.8배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따른 부과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공정거래
과징금
재량권
2022-12-31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887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21누6887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제7행정부 2022. 10. 27. 선고]<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를 납품 받을 때 표준하도급기본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기자재를 발주할 경우 기본계약 체결 업체들에게 기자재의 구체적인 사양 등이 기재된 POS(Purchase Order Specification, 기술사양서)를 발행하고, 이에 응하여 납품 희망 의사를 밝힌 업체들 중에 납품업체를 선정한 다음 개별계약(Purchase Order)을 체결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통틀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정한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판단 -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정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한편으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요구 받은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고자 함임. 따라서 법정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기재되어서는 아니 되며, 적어도 법정 사항들을 기재하는 취지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식에 의하여야 함 -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의 전자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팝업되어 납품업체의 전자서명을 받는 기본동의서는 위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반면 PO에 첨부된 POS는 기술자료요구서를 대체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고 납품업체의 검토와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기술자료요구서에 해당함. 그런데 POS에는 법정 사항 중 일부만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요구하는 법정 사항 모두가 기재된 기술자료요구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됨 (원고패)
공정거래
과징금
하도급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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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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