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단순히 특정 법률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고 있을 뿐, 그 법률조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던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던가 하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또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규정의 위헌성’ 문제(헌재 1995. 5. 25. 91헌바20, 판례집 7-1, 615, 626; 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51-252 참조)가 있는 것으로 볼만큼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도 아니며, 그밖에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아줄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