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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①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을 받았다고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구 지방세법(현행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납세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사유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연장사유 또는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가 없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
2012-05-15
재단채권 등 부존재확인
1.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면 그 재평가차액은 처음부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에 의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재평가차액은 자산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그 후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비로소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익금의 귀속시기가 자산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한다고 하여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ㆍ납부기일에 소급하여 그 재평가차액에 관한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003. 12. 31.이 도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011-11-15
관세법 제282조제2항 등위헌소원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까지 하는 사유가 된다. 이러한 수출입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관세범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 징수하는 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더욱이 추징가액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이 추징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필요적 몰수·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외국 물품의 국내 반입은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산업의 보호, 국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 교역조건의 개선, 수지의 균형, 공정한 무역거래질서의 확립 필요성 등 국가정책적인 여러 측면에서 물품의 국내 이동과는 구별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무신고 수입의 대상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관세법 제282조는 수입금지품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 모두를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허가주의를 버리고 수입신고주의를 취하면서 수입신고를 의무지우는 이유는 수입에 따른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 관세를 추징하고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그 수입품이 수입금지품이 아니면 몰수·추징할 필요(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0-08-10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 등위헌확인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변호사들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들인바,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의무를 부과하자, 이에 청구인들은 위 규정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항 본문(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신고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비사업용계좌와 구별되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상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9항)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조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얻게 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하여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10-04-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 입법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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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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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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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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