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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언어청각장애인)의 일행(언어청각장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이 언어청각장애인임을 설명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다그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0-09-24
상해,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제211조2항 제4호에 의하면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임을 물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말로 물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묻는 행위에 준하는 무언가의 적극적인 행위는 있어야 할 것이어서 범인이 단지 경찰관을 보고 도망하려 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범죄가 발생한 지 시간상으로 얼마 안 되고 또 그 범행장소와 장소적으로도 근접성이 있는 곳에서 경찰관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자 도망하려 하였다면 경찰관 등이 꼭 명시적으로 ‘누구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은 지 약 20분 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습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도망하여 체포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2항 제4호에 정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하여 준현행범인이므로 그 체포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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