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년 1월 15일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도10365 판결 참조). 피고인은 1981년 3월 1일 D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81년 10월 1일 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같은 학과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인 바, 피고인은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회에 걸쳐 D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자 궁극적인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있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2011년 5월께부터 남구서민정책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의 캐리커처 등이 그려진 간판을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해 각 간행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점, 피고인은 2011년 12월 19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 남구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 란에 ‘(현) D대학교 법정대 교수’라고 기재한 반면 2012년 2월 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공천신청서의 대표경력 란에 ‘D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했던 점, 부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에 유리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새누리당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목적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