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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2. 7. 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10% 세율을 적용함 - 피고(과세관청)는 세무조사를 통해 A회사 주식 중 44%를 B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B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C가 다른 해외법인들을 순차 통하여 100%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 □ 쟁점 동일 쟁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772 판결(항소기각 및 심불기각으로 확정)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종합법률정보 등에 게재된 바는 없음 - 구 중소기업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최다출자자 판단시 간접소유를 포함하는지(적극) -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 시점(=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 판단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에 더하여 개정경과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다출자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간접소유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① 2009. 3. 25. 개정 시행령에서 간접소유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간접소유라는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② 2011. 12. 28.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대주주’를 추가하였는데(이후 이 부분이 ‘최다출자자’로 개정됨), 이는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국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그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 ③ 최다출자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 또는 한 사람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해석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항소기각(원고패)]
양도소득세
주식
중소기업
2022-10-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7. 8. 선고] □ 사안 개요 - ○○전자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2. 8.경 △△은행과 투자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음 - 그 후 ○○전자의 임원인 원고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위 발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인 2014. 11.경 또는 2015. 8.경에 일부씩 취득하고, 이를 ○○전자의 주식으로 전환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함(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규정 취지 [=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즉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전자와 △△은행 사이의 투자계약, 이 사건 신주인수권사채 발행,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행사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일련의 행위(이 사건 거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관계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승, 항소기각)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의전환
2022-09-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2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72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내 철강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중개하거나 인도네시아 스크랩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인 원고에게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 인도네시아) □ 판단 - 원고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국내에 거주한 점, 원고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판매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다만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어야 함 - ① 먼저 ‘항구적 주거’기준에 따르면 국내와 인도네시아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② 다음으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사업 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는 점,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여 온 점, 원고가 구입한 국내 부동산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 직업 및 사업, 사회관계, 재산의 관리장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임. 설령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③ ‘일상적 거소’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인도네시아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고는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승)
종합소득세
이중과세
이중거주자
2022-09-08
민사소송·집행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2. 4. 13. 선고] □ 사안 개요 원고 등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약 18억 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하 ‘이 사건 체납관리비’)를 승계하게 되어 이를 납부한 후,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집행은 못함. 피고가 이 사건 체납관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등을 부과처분하자 원고 등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부동산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납부한 체납관리비가 ‘간접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단 - 민사집행법은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경매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위 추가부담금액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하고, 위 추가부담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실질적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입법취지 역시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로 인해 추가부담금액이 발생하는 관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에서 감안되지도 않았음. 그러나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집합건물법 제18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규약에 따라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특별승계인에게 인수되는 점,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발생되었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법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 (항소기각)
경매
취득세
체납관리비
2022-07-07
형사일반
사문서위조등
◇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만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 후 수탁자 명의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탁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처분을 허용하였음에도 처분 후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를 위한 명의사용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행위는 공법행위이므로 수탁자가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문서위조
명의신탁
과세표준신고
2022-04-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들은 원고가 정부업무대행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실비로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수행하는 각 개별 사업들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다르고 사업의 기간이나 내용 등에서도 차이가 나므로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하나의 사업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의 수수료 산정방식이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실비 공급 여부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사업 분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부가가치세
면세
2022-03-31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2015. 12. 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시점 ◇ 1.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제41조를 삭제하는 대신 신설된 조항으로, 제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위임한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는 2016. 2. 5.에서야 비로소 시행되었고, 그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 시행령을 그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2016. 1. 1. 증여가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 개정된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일부 과세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그 과세요건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은 2016. 2. 5.에야 개정·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상 2016. 1. 1. 증여분에 대해서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령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음.
증여세
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2021-11-11
행정사건
연금일부정지처분 취소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A공단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여 지급하다가, 근무기간이 종료한 2019월 1일부터는 일부정지 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9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9년도 귀속·사업(연말)지급명세서 자료를 받아, 원고가 2019년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그 중 A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2018년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이다(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A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A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30일 전년도인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산정하고, 원고에게는 상임이사인 임원으로서 성과급으로 3032만6640원을 산정하였다. A공단은 2019년 9월 4일 원고에게 그 중 1334만3230원(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정산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1698만2410원을 지급하였다. 마.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가 2019년에 위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얻었으므로 2019년도 연금 중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의 환수로 원고에게 장래 지급할 퇴직연금에서 공제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일부 정지 금액을 산정하고, 2020년 12월 18일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원고가 받을 퇴직연금에서 월 151만2500원(= 합계 453만7500원)의 연금이 일부 정지(감액)될 것임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데 그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소득월액이 전년도(2018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이 사건 성과급이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그 종사월수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사건의 경우는 2021년 9월 4일이 속하는 9월 한 달)에 한정한다는 전제에 있다. 가. 이 사건 성과급의 귀속시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서 일부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들 모두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한다. A공단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산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과급은 영업실적, 인사고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모두 평가하여 확정한 것으로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피고가 이러한 전제에서 이를 원고의 2019년도 퇴직연금액과 비교·정산한 것은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성과급의 종사월수 A공단은 2018년도 연간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 소속 임직원 개인별로 구체적인 성과급액을 산정·지급했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경 2018년 12월 31일자로 이미 퇴직한 원고에게도 2018년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A공단이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소득은 원고가 2018년도 12개월간 A공단에 근무·종사함으로써 얻게 된 것으로, 그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인 12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았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회사가 성과급을 언제 지급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연금 수급자의 지급정지액과 그 정지기간이 달라져 불합리하다(이 사건의 경우도 A공단은 2019년 8월 30일 성과급 지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실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2019년 9월 4일이다. 만약 A공단이 2019년 8월 30일에 곧바로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종사기간을 2019년 8월 1일부터 계산하여 이 사건의 경우 종사월수를 5월로, 정지월수를 4월로 정하였을 것이다. 종사월수의 변동으로 소득월액이 달라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배할 수 없는 이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액과, 지급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한 원고의 종사월수는 1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원고의 초과소득월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총 소득금액 2090만원, 종사월수 12월, 소득월액 174만1666원(원 미만 버림),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5만원]. 이와 달리 원고에게 초과소득월액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연금
성과급
퇴직연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2021-09-06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의 의미 ◇ ◇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 통칭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결과 명의수탁자가 부담할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1이 종전에 자신이 직접 임대하였던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받은 임대료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해진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인 ○○○개발에 임대하였고, ○○○개발은 원고 1이 받은 임대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안에서, ○○○개발이 원고 1 대신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원고 1과 ○○○개발이 임대료를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 부담하게 된 이러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 전대료로 원고 1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대료 상당액이 바로 원고 1이 ○○○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이 ○○○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개발이 받은 전대료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 또한, 원고 1이 ○○○개발 주식을 원고 2 내지 7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원고 2, 3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원고 4 내지 7 역시 자신들의 자금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형성한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 당시의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2021-07-22
민사일반
물품대금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판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자동화설비, 설계 및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년 11월 17일 본점소재지 창원시 E,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및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사임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년 3월 12일 F에게 그 중 500주를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년 4월 12일부터 'D' 라는 상호로 창원시 E에서 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소외 회사와 철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철판을 납품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4800호), 위 법원은 2018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피고에게 합계 126,984,00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하였고, 비록 소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위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에게도 물을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D'를 혼용하여 운영해 왔는바, 이는 사기 또는 강제집행면탈 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에게 철판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다. 즉 위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발주서 및 견적의뢰서가 교부되었고, 원고도 위 회사 앞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 원장에는 거래상대방으로 위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받았으며, 이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자 위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소외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법인격 부인을 통해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논리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법인격 부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2019년 9월 25일자 및 H에 대한 2019년 9월 30일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D'의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소재지가 동일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와 피고 또는 'D'의 예금 계좌 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2019년 9월 30일자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2021년 1월 13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무렵인 2017년 7월 25일경 피고는 'D'의 직원으로 J를 고용하고 있었던 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은 K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서로 인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또한 위 회사는 2017년도에 재고와 원자재를 비롯하여 기계장치 등 비품 등 약 1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도 총 매출액은 1,107,500,000원, 총 매입액은 892,354,118원이며,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등 약 1억 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 당시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② 소외 회사와 피고 또는 'D'의 예금 계좌가 일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가 형해화되어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년 7월 11일 주식회사 L가 발행한 3,000만원의, 2017년 9월 29일 주식회사 M이 발행한 1억원의, 2018년 2월경 주식회사 N이 발행한 1억원의 각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하는 등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비록 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D'를 혼용하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회사나 그 대표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품대금
법인제도
개인기업
회사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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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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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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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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