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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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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퇴직금
① 원고들은 형식상 ‘일용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던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체결되어 12월경에 만료되나, 그 직전인 11월 또는 12월경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해 1월경부터 12월경까지의 경주개최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었던 점, ③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1주일에 3일(경륜 관련 업무)이나 2일(경정 관련 업무) 또는 5일(경륜과 경정 관련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 동안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④ 비록 2006년 2월 이전에는 1년 중 몇 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왔다고 하나 이는 피고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경륜(경정)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고, 경륜(경정) 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점, 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일용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경력직원의 경우 계약갱신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력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해 왔고, 계약갱신 후에도 동일한 사번을 부여하여 근무평정을 하였으며, 2003년 이전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을 인정하여 경력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⑥ 피고는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발매종사원의 날 행사에 원고들을 참석하도록 종용하기도 하고 매년 연말에는 사장 명의의 신년카드를 발송하여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 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온 이상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와 계속적ㆍ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피고에서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11-04-18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거부처분취소
원고는 24톤 규모의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06년 3월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그 달 24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후, 2006년 10월2일 피고인 상주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상주시도시계획조례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모두 반대의견이 제시되자, 2008년 2월12일 원고에게 사업예정지는 관광개발권역으로 설정된 청정지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지역주민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입안제안을 반려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의 기본적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구속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이미 확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방지 및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주민들 또는 그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반드시 존중하여 진지하게 검토, 반영해야 한다. 또 감염성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서 일반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 사업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른바 ‘연기갇힘현상’으로 인하여 인근 농작물이나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수립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은 그 안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에 가장 유해한 다이옥신 등의 배출로 인한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무공해 도시라는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판매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생활이익을 침해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대구경북지역의 기존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의 연간처리능력이 그 배출량을 이미 상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아니한 점, 원고가 처리하고자하는 폐기물은 상주시민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되거나 자치단체인 상주시가 그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폐기물이 아닌 반면, 원고가 계획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보호받아야 마땅한 중요한 사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9-09-24
경품용상품권제도 폐지 등 위헌확인
1. 청구인들로서는 경품용상품권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이 그 지나친 사행성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게임제공업의 경우 다른 게임물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점,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경품용상품권제도를 폐지한 이 사건 고시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경품용상품권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국가의 경제정책적 조치에 의해 유발된 사경제의 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 우리 헌법상 법률이 행정규칙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헌법 제75조 후단이 명시한 바와 같이 집행명령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등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호는 행정적 제재의 요건이나 범죄구성요건, 즉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고시(이 사건 심판대상인 경품용상품권제도의 폐지 포함) 역시 그 내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2009-05-0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등
가. 법 제32조 제2호의 사행행위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란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 그 자체로 명백하므로 법 제32조 제2항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 제32조 제3호는 경품의 종류와 경품제공방식을 규율하려는 것으로 그 규율영역의 전문적·기술적 특성상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형식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다. 경품제공행위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위임된 것은 경품의 종류와 경품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적용대상과 기준은 법 제32조 제3호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규의 목적과 게임물의 종류와 기능, 게임관련 산업의 현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로 정하여질 내용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과 청소년 유해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경품제공이 불가능한 게임물에 관한 일반적 기준의 정립이 그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3호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나아가 청소년유해성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끼쳐진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법 제32조 제3호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위반하는 행위가 법 제50조 각호에 규정된 다른 행위보다 일반적으로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50조 제3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여 형벌과 책임간 비례원칙 또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게임제공업은 사행행위가 될 위험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므로 게임제공업자와 비디오물 감상실업자, 비디오물 소극장업자 등을 다르게 규제하는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우리 헌법 제40조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더구나 그러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 기타 비법규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국 법률이 행정규칙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명령(헌법 제75조 후단)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법 제32조 제3호는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50조 제3호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2009-03-03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 없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비디오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임은 명백하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유통 전에 비디오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국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에게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비디오물에 수록된 영상의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의 내용심사 및 등급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비디오물의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는 한도에서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반복함으로써 비디오물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비디오물의 제작·유통에 관련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에 적용하거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3개월을 초과하여 보류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8-11-0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문화관광부의 2002. 2. 9.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종전의 1999. 10. 25. 자 고시와는 달리 제3조 가.항에서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신설 취지는, 주로 상품권 등을 경품의 종류로 추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탈법행위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이미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시가 20,000원 이하의 경품 지급은 당연히 허용되었다)은, 당초 등급분류 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의 종류에 포함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면 이 사건 고시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게임물에 경품지급기능을 갖추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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