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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12년 6월 14일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품의 선전·광고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거래행위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일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 권모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권씨는 1일 처방전 건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며, 마치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어서 서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권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권씨에게 송금한 수수료 600만원과 피고 권씨의 기망에 의해 피고 김모씨에게 바닥권리금조로 송금한 3000만원은 피고 권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차임 1680만원과 상가관리비 99만 6000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도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며 이를 청구하나, 이 돈은 권씨의 기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권씨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013-09-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가. (1) 국가가 경매에 개입하지만,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계산으로 수납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 (2) 집합건물법 제27조는 관리단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승계로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승계인에게 책임의 추급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에 대한 채무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공유관계가 승계된 특별승계인에게 추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 제27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적용 영역이 다르고 입법 취지도 달라, 집합건물법 제27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가 모호해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 즉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 체납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체납관리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체납관리비의 채무자인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점,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취득한 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비용이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통으로 부담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정승계인에게 승계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체납관리비에 대한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특별승계인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를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이익은 체납관리비를 지급한 다음 전 구분소유자로부터 구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계약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매과정이나 경매시 입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애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3-06-05
손해배상등
[사실관계]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193.2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2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씨방 영업을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0. 6. 21.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차장에서 2010. 11. 1. 22:02경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장모인 정○○는 평소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수집하여 적치 분류하여 온바, 불이 위 폐지 등에 옮겨 붙어 2층인 피씨방에까지 불이 번져 내부 천정 및 컴퓨터 등이 소손되었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등으로 결과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폐지 등의 제거를 피고 또는 정○○에게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011-1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등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도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항목으로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입법취지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25조 제2항) 그 회계도 대학의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이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사업과는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대학의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1-10-18
사용료
1.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법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11-10-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아비도프로부터 적법하게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로 임명이 되었고 아비도프와 라힘바바예프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을 수령한 부분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적법한 지시를 받아서 수령하고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송금하는 중간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우즈베키스탄에 사법공조요청 등을 토대로, 피고인, 라힘바바예프, 아비도프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노동사회복지부의 ‘대표사무소’를 마치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두 나라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 개설하고 피고인을 그 대표로 임명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아플마 코리아, 트라에브 코리아, 트라에브 월드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를 사칭하면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아플마(AFLMA) 등에 송금할 제반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이 받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개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우즈베키스탄 본국에 송금할 제반비용 용도 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아플마(AFLMA)를 대위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복지부 한국대표부가 수령하는 제반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범죄사실을 유죄를 인정함.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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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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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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