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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공무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이를 입은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이라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공상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공상공무원)에서 말하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등이 공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와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공무와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4조 제6항 단서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참조), 법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지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잘못된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시행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종전 잘못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이익을 크게 침해하여 위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2011-07-26
공직선거법위반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은 구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같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항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직 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 거주민들에게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 생일축하전보, 쾌유기원전보를 발송한 행위와 개인이 사적으로 개최한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행사, 뮤지컬 공연장에서 인사말을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구청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실린 잡지를 관내 동장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1-07-18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방법·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과실범 등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유’에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시점이 퇴직 전인지 퇴직 후인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와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명예퇴직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2010-11-29
손해배상(기)
징계처분은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사유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국가공무원법 제78조 참조)에도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4월30일 A는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한 점, B와 협조하여 법인검거를 하지 않은 점,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총기를 전혀 사용치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B는 ‘경찰장봉만을 소지한 채 범인검거를 시도하는 등 안이한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려 하였다는 점, 용의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용의차량 바퀴에 정조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각 받은 바,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A, B 등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각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상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은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범인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인들이 C 식당에서의 대치상황에서 도주가 가능하였던 것은 범인들이 그 운전차량을 수회 전·후진하여 전방에 정차된 차량사이에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임은 제1심 설시와 같으므로 후방도주로가 차단되었다고 하여 도주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전방에는 이미 다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방도주로의 차단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경찰공무원들과 이 사건 범인들 간의 두번에 걸친 대치상황이 불과 수분 내에 모두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 대치상황 중간에 상황전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인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위반의 내용과 이 사건 손해의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0-10-2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본문에서 이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공무원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입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무원노조법의 조항들과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라목의 규정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2항 및 노조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공무원노조법의 지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라목의 ‘근로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원고의 주체성,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원고의 조합원으로 봄이 마땅하고, 원고에게 노동조합 전임자가 없어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의 실질적 판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2010-08-0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망인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고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울산소방서가 1955. 7. 1. 완전히 폐지되고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으며 그에 따라 울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바뀐 사실, 망인이 그 이후인 1957. 2.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화재를 예방·진압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소방업무는 국가가 공무로서 수행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2호는 소방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망인은 울산소방서가 폐지되기 전까지 울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울산소방서가 의용소방대로 변경된 이후에도 유급 상비대원으로 근무해온 점, 1954. 8. 30. 대통령령 883호가 경찰서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울산경찰서기본대장에 망인의 순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1955. 7. 1. 울산소방서 폐지 이후 울산경찰서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비록 전쟁 후 빈약한 국가재정상태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는 않지만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 제11조 가호 후단에서 정하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울산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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