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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참조), 체납자인 원고로서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점은 공매통지서 등에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공매절차를 중지하게 됨을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기재를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만일 원고가 적법하게 공매통지를 받아 체납세액 등을 완납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시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2002-11-02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3667 판결 등 참조).
2002-09-28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급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규정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급여액을 환수할 때 그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연금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공무원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로서 이들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적용법률이 달라질 뿐 퇴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사립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중의 퇴직연금만이고 퇴직수당 등 다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급여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하며, 그 환수금은 법상 기여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의 재원으로서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실현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환수금의 징수를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정지 및 환수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의 정지 또는 환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2000-07-05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 소원
1.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그 수급권의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월액은 보수월액의 최저 100분의 50에서 최고 100분의 7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와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 공무원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의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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