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참조), 체납자인 원고로서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점은 공매통지서 등에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공매절차를 중지하게 됨을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기재를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만일 원고가 적법하게 공매통지를 받아 체납세액 등을 완납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시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