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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내지 ⓔ의 사정, 즉 ⓐ 수류탄은 살상력이 높은 무기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에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2일에 걸쳐 반복 훈련을 하고 있고 있으며, 망인도 위와 같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담당교관들 역시 훈련병이 수류탄의 파지를 잘못하여 공이가 뇌관을 치는 경우 등 위급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사전에 교육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증인 H는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망인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내지 증언 하고 있으며, 망인의 안전손잡이 파지 여부는 증인 H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므로 증인 H가 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주장하는 소위 더블클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류탄의 안전손잡이가 수류탄 몸체로부터 40도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데 증인 H는 망인이 안전핀을 제거할 때부터 망인이 던져 자세를 취하기 전까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 망인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싸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더블클릭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인 점, ⓔ 수류탄의 경우 훈련과정에서 단기간 사용하는 일회성 제품이며, 접근 자체가 제한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결함 또는 완성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사건 수류탄이 폭발한 이상 일반인인 원고들이 그 수류탄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 여부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03-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이자율 13.06%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건설이 인천광역시와 문학산터널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초로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실시계획에 이미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가 산정·계획(이하 ‘자금조달계획’이라 한다)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원고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후 ○○건설과 군인공제회 사이의 양수도 가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차입하기로 논의할 무렵인 1999년 10월~11월경 위 자금조달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차입금을 연 13.06%로 차입하기로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원고와 군인공제회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차입금 약정 당시 IMF 구제금융의 신청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금리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리라는 점을 당시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이 사건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차입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군인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비회원에게 대출한 경우보다 낮다고 할 것인데, 1998년~2000년 사이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이자율 13.06%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었다. ⑤ 군인공제회가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PF 대출한 경우의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PF 대출한 경우와 이자율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⑥ 그리고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자율은 이 사건 이자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 사건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⑦ 인천광역시는 2002년 3월 21일 군인공제회를 출자자로 하고, 이자율 13.06%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 민간투자비를 산정한 실시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⑧ 피고가 이 사건 이자율의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2009년 내지 2012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이자율의 약정당시의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의 차이가 10여년이나 되므로 피고의 이러한 입장은 행위시인 약정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본법리에 반한다. ⑨ 더구나 피고가 시가로 본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차입금은 만기가 18년 후인 장기 대출인바, 당좌대출이자율은 이 사건 차입금 거래의 만기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차입금은 문학산터널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것인데, 문학산터널 운영수입이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당좌대출이자율에는 이에 따른 위험프리미엄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2015-09-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 중에도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입대 후 불과 약 5~6개월 만에 병영부조리, 가깝게 지내던 동기 병사의 자살, 그에 따른 헌병대 조사,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 텃세, 기존 부대 선임병들과 마주침에의 노출 등의 특별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존 부대 해체 및 부대 재배치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전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그 치료 중 의병 전역한 점, ④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갑상선발증 내지 주기성마비를 동반하였다는 것은 그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인 점, ⑤그러한 악화 원인으로 현대 의학상 통상적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에 원고의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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