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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부당이득금반환등
1. 피고 C가 2005. 11. 14.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1.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 관리부서에 무상귀속. 2. 사업자가 기부채납키로 한 근린공원 용지(범어공원 6,553㎡) 기부채납. 3. 범어네거리 지하보행통로 설치계획 및 협약사항 이행” 등의 승인조건을 붙인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작위 내지 급부의무를 명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비록 사적인 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와 별도의 지하도로건설협약 및 도서관건립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위 승인조건과 결부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피고 C의 승인에 수반된 부담에 관한 협약으로 보아 위 각 협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이 사건 부관의 부과와 이 사건 각 협약의 체결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취지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거나 피고 C의 승인처분과 이 사건 각 협약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5-10-30
지료청구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39524 판결, 대법원 2009.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나타나 있거나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원고가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서 분할한 토지인 사실 ② 이 사건 도로는 위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임에도 원고는 위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2004년 12월 경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각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심지어 피고 주식회사 F하이텍에게는 이 사건 도로를 울주군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이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권리포기각서를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들 또는 전소유자들에 대해 이 사건 도로의 사용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위 각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여 위 각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로로 제공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사용승낙을 함으로써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07-02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
1.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1항, 제2항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및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를 각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등의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를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사무장 등이 저지른 일정한 중대 선거범죄는 선거에 있어서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또한 후보자와의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총체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후보자를 공범으로 인정하여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려에서,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선거사무장 등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68 결정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같은 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이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할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라고 한다). 이는, 다른 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나 당선의 효력과 관계있는 선거범 등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전단이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584 판결 등 참조)과 마찬가지의 취지이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가 선거사무장 등의 일정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그 직접 행위자가 아닌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무거운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이 선거사무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당선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의 양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범행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평가한 후 그 일부가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라고 해석하거나 나머지 일부가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 상실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전체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선거사무장 등이 그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만을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행위는 이와 달리 당선무효형 대상범죄가 아닌 별도의 포괄일죄로 각각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사무원 갑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에서 사임한 이후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2. 3. 29.부터 2012. 4. 5.까지 갑에게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이므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며, 이 두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가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이를 모두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3.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4.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5.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실에서 국회 부의장과 공모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의 여러 상반된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안
2014-06-30
정치자금법위반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지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결성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는 그 회원인 청원경찰들의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라 할 것이고,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약 6억 5,000만 원은, 비록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이라고 하여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하여 청목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 정치자금법 제32조의 입법취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탁’은 알선과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반된다. ☞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청원경찰법의 개정에 관하여 자신들이 요구해 오던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의 연장 등이 수용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3-11-04
공직선거법위반
주장을 보건대, 비록 B사는 후보자 권모씨의 처 양모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권씨 명의로는 A사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두 업체는 모두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중앙시장 내에 위치하고 B사가 도매, A사가 소매를 취급할 뿐이며, A사에서 B사가 분리해 나왔는 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헌금행위 당시 권씨가 B사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두천 거주 유권자들도 그와 같이 인식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후보자 권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B사 명의의 봉투를 사용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해 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볼 것이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하게 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권씨를 지지했던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권씨를 위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헌금행위 당시 권씨가 B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B사 명의로 교회에 헌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유권자인 교인들에게 위 헌금사실이 알려져 영향을 미칠 생각이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후보자 권씨를 위해 기부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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