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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금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에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승낙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었다면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004-07-15
손해배상(기)
1.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2.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가치를 산출하면서 주택의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은 그 임차보증금 전액을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반면에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은 그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당해 주택 또는 그 주택을 구성하는 당해 방(房)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대출 당시에 위 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그 임차보증금 4,300만 원이 소액임차보증금의 합계 2,4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밖에 소멸하지 아니하는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는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및 소액임차보증금 모두를 공제한 금액에다가 담보평가요율을 곱하는 방법(또는 감정평가액에다가 담보평가요율을 곱하고 나서 임차보증금 및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담보평가요율을 곱하는 방법(또는 감정평가액에다가 담보평가율을 곱하고 나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2004-06-03
건물명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약정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아 경매법원은 그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을 전제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나 기타 경매에 참가하는 매수희망자 등도 그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상정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낙찰이 실시되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이르러 임차인이 배당요구시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명도를 구하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행행위를 신뢰한 낙찰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입장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0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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