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기부상으로는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에이동’, ‘비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피고들의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