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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법조항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출원인이 회사를 양도한 후 그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ㆍ등록하는 행위는 양수인 등 특정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도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상도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원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03-02
시정명령등 취소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1997년 말 국내 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던 맥주 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비율로 맥주가격을 인상한 것은 일응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당시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 주류가격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기 때문에 맥주 3사가 그 행정지도에서 허용하는 인상률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선도업체인 1 회사가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 먼저 가격인상 신고를 하자 동일한 인상요인이 있었던 다른 2개 회사도 선도업체를 모방하여 가격을 인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되었다.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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