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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소원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은 송달불능된 뒤 2010. 11. 11.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4. 12. 1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며,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과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결정주문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약식명령청구가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공판절차에 의한 1심 재판이 개시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약식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예외로서 약식명령절차를 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약식절차의 피고인을 공판절차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에서 재판관 5(합헌):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은 경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바, 위 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위 2012헌바428 결정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에는 위 2012헌바428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홍세미
2016-05-13
헌법소원사건
사건개요 ○ 청구인에 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은 송달불능된 뒤 2010. 11. 11. 공시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4. 12. 18.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며, 재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과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결정주문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약식명령청구가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공판절차에 의한 1심 재판이 개시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약식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예외로서 약식명령절차를 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약식절차의 피고인을 공판절차의 피고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3. 10. 24. 2012헌바428 결정에서 재판관 5(합헌):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은 경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바, 위 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도 위 2012헌바428 결정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에는 위 2012헌바428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홍세미
2016-05-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8,8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음]
2015-0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경우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의 객관적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05-23
증권거래법위반 등
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의4 제2호의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는 아직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등으로서 해당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에 해당 주식 등의 보유자가 된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후로 장외에서 지인들에게 차명주주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장내시세와 관계없이 결정한 1주당 1,000원에 매도하여 얻은 차익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외거래로 생긴 차익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의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위계를 쓰는 행위,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일죄가 성립된다. 4.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법원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그 불법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1-08-03
뇌물수수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수수한 8,000만 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단지 양자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율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한 것은 수뢰액의 산정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형법상의 단순 뇌물수수죄로 의율하면서도 추징액을 2,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추징하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05-30
변호사법위반
[1] 손해사정인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병원입원 문제, 신체감정 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보험회사의 합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화해계약을 주선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 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해 준 후 피해자가 수령한 보상금액에서 위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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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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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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