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무죄
검색한 결과
40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2022노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제8형사부 2022. 11. 9.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은 인과관계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쟁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각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여 유사성행위가 행해진 사안에서, 폭행행위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폭력행위의 잔혹성, 피해자의 상태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폭행과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됨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 범행날짜와 구체적인 장소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범행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다고 하기 어려움 ② 체포 당시 피해자의 상처, 소견서의 기재내용은 폭행행위의 참혹성과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 ③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전화통화 녹취 내용에서도 피해자의 기절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언급, 피해자의 반복된 비명과 울음 등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함 ④ 피해자가 장시간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더 심각한 피해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폭력이 가해진 상황에서 성적 접촉은 지극히 비정상적임 ⑤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나, 자신의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유사성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됨 (유죄)
성폭력
강간
폭행
추행
2023-04-19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2노1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7형사부 2022. 10.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대마 판매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 1주를 재배함 □ 쟁점 - 피고인이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고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대마초를 재배하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는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6호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서(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은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대마초를 재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마 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됨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마 1주를 재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흡연 목적을 넘어 대마 판매 또는 대마 관련 용품의 제조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대마를 타에 판매하거나 처분하였다는 내역은 없음. 피고인에게 과거 대마 판매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에게 대마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이유 무죄,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유죄)
대마
재배
마약
2023-04-13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2022노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제13형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한 사건 □ 쟁점 - 피고인 갑이 경찰서 남자화장실 휴지걸이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피고인 갑이 유류한 물건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적극) - 경찰이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피고인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의 정보 탐색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정보 탐색과정에서 피고인 갑에게 증거의 취득에 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출력물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소극) □ 판단 - 피고인 갑은 당시 체포된 상태였던 점, 경찰서 화장실은 체포된 피고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경찰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인 점,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당시 휴대전화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특정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경찰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기 전에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할 당시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 갑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 갑의 점유로부터 이탈한 ‘유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는 당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갑은 추가적인 정보 탐색과정에서 증거의 취득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취득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음.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무죄)
마약
휴대전화
증거능력
2023-02-20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제9형사부 2022. 10. 20. 선고] <성폭> □ 사안의 개요 -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신이 거주하는 B동이 아닌 그 옆동인 A동 옥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A동에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A동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판단함 □ 쟁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의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어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자가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원칙적으로 동일인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됨(다만, 정당한 주거권자 외에도 타인의 주거에서 어떠한 경위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 자 등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① 강제추행이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A동의 17층과 18층 사이의 비상계단인 점, ② A동은 중앙 현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한편, 위 비상계단은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자리 외벽에 위치하여 그 구조상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점, ③ A동은 임대아파트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과 별도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초소를 운영 중이고, 다른 동의 공동 거주자들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설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동 비상계단은 건물구조와 용도상 원칙적으로 A동 공동 거주자들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피해자는 당시 일시적으로 A동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A동 거주자의 초청을 받아 간 것이 아니었음),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위 A동 비상계단에 대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그렇다면 위 A동의 비상계단은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주거에는 해당할지언정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제3자의 주거인 A동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침입과 관계가 없는(주거침입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무죄)
주거침입
강제추행
공용부분
2023-02-06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제12-2형사부 2022. 8. 9. 선고]<성폭력> □ 사안 개요 -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여학생들이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이르기까지 입법 연혁에 비추어보면, 위 현행법 제2조 제4호 다.목 중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에 상응하는 의미로 해석됨 -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것 외에도 ②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 함.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 - 성인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접촉하는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단순 해석하는 것은 각 근거 법률의 문언, 체계, 규정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뚜렷한 근거가 없음 - 대법원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과 음란한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도6514 판결, 대법원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로써 곧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일부무죄)
성착취물제작
아청법
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2-02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2. 10. 14.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 치킨 프랜차이즈 X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가 실체가 없는 피고인 C회사를 설립하여 소스 원재료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X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피고인 C회사 명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기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가 개시되거나 거래의 중간이 아닌 그 전방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간 상황을 부당한 끼워넣기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보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더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함. 피고인 C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거래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 이상, 피고인 C명의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C명의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될 수 없음. 다만 C명의 거래가 실물거래라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익이 C에 귀속되어 X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바, 핵심 쟁점은 피고인 A,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임 - 새로운 거래구조를 통하여 X는 소스의 생산 및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바, 동기 내지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X 입장에서는 직접 원재료를 조달하여 거래처 Y에 공급할 경우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Y의 입장에서도 X가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거래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바, 원재료의 조달·공급을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C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적 의도에 기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구조의 도입 목적상 C는 X의 통제력이 미치는 회사여야 할 것인바, C의 소유자를 피고인 B의 아들 Z로 선택한 것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결정 내지 부득이한 판단이었을 수 있음. 한편, X는 소스 유출 방지라는 분명한 이익을 얻었고, 비록 제한적이나마 X의 사업상 각종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의 다각화 내지 해외진출 등 사업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정한 이익을 얻었음. 피고인 A, B가 C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X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인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무죄)
배임
가공거래
2022-12-3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제8형사부 2022. 5. 13. 선고]<성폭>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에게 발각됨. A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안요원 B에게 전달하고 신고함. 경찰은 B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 SD카드 등을 임의제출받고(제1임의제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심,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제2임의제출) 탐색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추가 몰래 촬영 의심 사진들을 발견하고 SD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동영상 7건(‘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함. 이후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유심, SD카드에 들어있는 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고(제3임의제출), 피고인을 촬영죄 및 소지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검찰에서의 제3임의제출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소지죄는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 및 피해법익도 구별되며, 범행 시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압수의 동기가 된 촬영죄의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스마트폰에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그 별건 혐의에 관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자정보를 또다시 임의제출받아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하는 것은 그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먼저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한 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적으로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임 - 제3임의제출은 이미 소지죄에 대한 인지·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위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일부 무죄)
증거능력
임의제출
전자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
2022-12-25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1노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8형사부 2022. 8. 26. 선고]<성폭> □ 사안의 개요 - 영어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초등학교 여학생 A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이 학원의 원장인 X로부터 CCTV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추가 범행 및 B에 대한 범행에 관한 영상을 확인하였고, X가 B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후 피고인을 A, B에 대한 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건. 제1심에서는 B에 대한 영상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쟁점 - B에 대한 영상파일 압수의 적법 여부(적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에 대한 영상파일 부분은 X로부터 적법하게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 ① 임의제출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제출에 따른 압수가 완료되고 전자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X가 B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후적 사정을 들어 임의제출 당시의 제출범위가 A에 대한 범행 관련 부분에만 한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임의제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는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됨. 이 사건 학원의 CCTV는 X가 소유·관리하던 것이어서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 ③ B에 대한 범행은 A에 대한 각 범행과 그 시기가 근접하여 있고, 장소도 동일한 학원의 인접 강의실이며,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수법인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음. A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특성,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교육적 목적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했던 점 등에 비추어, B에 대한 영상파일은 A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유죄)
강제추행
임의제출
미성년자
증거능력
2022-12-25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2. 8. 17.자 결정]<항고> □ 사안 개요 - 청구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청구인이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 쟁점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인 법정을 찾아갔다가 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이미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통지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 여기의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②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8모906 결정).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8도13377 판결),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항고인용)
형사보상
비용보상
공판기일
2022-11-30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1노24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제5형사부 2022.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몽골 국적의 피고인이 비자 문제로 한국 국적의 친딸과 같이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늦게 귀국함으로써, 아동을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의 개념(=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단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와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란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기행위 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함 - 피고인은 친모로서 평소 아동의 교육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자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수밖에 없었고, 아동을 홀로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몽골에서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의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아동복지
아동방임
2022-11-2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