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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당이득금
원고 H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피고 H전력공사에게 피고가 설치한 전신주 및 그에 부설된 통신선 등을 옮기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 1. 판단 가. 구 도로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 즉 전주의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 도로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는 예외적으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등 참조),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를 이용하여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한 자는 통신선에 관하여도 도로점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서 그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54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공구 △△나들목 군도(**-2호선) 일대 접속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점,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별지 표 기재 14개 지장전주의 지번을 조회한 결과 군도**호선에 포함되는 지번은 없다. 위 14개 전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 도로점용료 감면 여부는 해당 사항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된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이라고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산 울주군 ○○면 ◎◎리 27-8’ 역시 군도**호선의 지번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가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른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 부담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 주장의 금액이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통신업체들에게 기지급한 이설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별지 표 비고란 1번 지장전주(이하 ‘1번 지장전주’라 한다) 및 6번 지장전주(이하 ‘6번 지장전주’라 한다)에 통신업체들이 설치한 통신선이 있었는데, 피고가 1번 및 6번 지장전주의 각 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이설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75천‘, 6번 지장전주의 지번은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되어 있으나, 1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6번 지장전주의 정확한 지번은 '울주군 ○○면 ◎◎리 27-8'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통신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지장전주의 지번 ‘울주군 ○○면 ◎◎리 1274-75’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면 △△리 1274-94'이고 나머지 지번 ‘울주군 ○○면 ◎◎리 18-9’의 정확한 지번은 위 '울주군 ○○면 ◎◎리 27-8'이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지번('울주군 □□면 △△리 1274-94' 및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 각 지장전주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지장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이설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274-75’로 되어 있는 1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1274-94‘에 위치하고, 별지 표에는 지번이 '울산 울주군 ○○면 ◎◎리 27-4답'으로, 통신업체의 이설대상 통신선 내역에는 지번이 ‘울주군 ○○면 ◎◎리 18-9’로 각표시된 2번 지장전주가 실제로는 ‘울주군 ○○면 ◎◎리 27-8’에 위치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법
도로관리청
도로공사
도로개설
전력공사
도로관리
고속도로
확장공사
2021-01-14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이○○는 피고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뒤 2019년 1월 4일 R캐피탈이 운영한다는 투자회사에 6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날 비트코인 대금으로 원고 1360만 원(=500만 원 + 600만 원 + 260만 원), 이○○ 1352만 원(=500만 원 + 600만 원 + 190만 원 + 40만 원 + 22만 원)을 피고의 IBK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9년 1월 18일 이○○에게 1355만 원(=355만원 + 500만 원 + 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이○○의 투자지분을 전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R이 당시 거래정지로 인해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가 잘 알면서도 마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양 원고를 속여 그 대금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R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내세운 미국 거점의 다단계회사로서 2018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김A, 최B, 손C 등이 지사장 등의 고위 직책을 맡은 뒤, 300일 투자에 고율의 배당과 아울러 직급에 따른 고율의 수당 등 지급한다고 제시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인 점, 그런데 R은 2018년 12월경 내려진 미국정부의 셧다운을 핑계 삼아 그 무렵부터는 투자금에 대한 반환이나 거래를 중단한 점, 그런데도 피고는 2019년 1월 초경 원고 등에게 6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꾀어 이를 믿은 원고 등으로부터 6비트코인 대금에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점, 당시는 위와 같이 렌델 본사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여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그 투자를 명목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았으나 피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마치 비트코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양 보이기 위해 2019년 1월 17일 수당 명목으로 원고 등에게 366만 원을 송금해주고, 원고의 인출요구에 따라 같은 달 21일 213만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돈은 당시 사정상 R이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 등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트코인을 투자명목으로 내세운 다단계회사의 중간 관리자급으로서 비트코인 구입을 통한 본사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마치 비트코인을 구입해 투자해주는 양 원고 등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계정개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본사에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각종 투자관련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럽거나 그것만으로 실제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큰 이익을 제시하거나 초기에 일부이익을 제공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동원한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스스로 상급 관리자를 고소하는 등 피해자로 자처한 사정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실제 피고 자신도 일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점이 원고 등에 대한 기망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투자한 2710만(피고에게 송금된 돈은 총 2712만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중 수당인출 등 명목으로 원고 등이 579만3000원(= 366만원 + 213만3000원)을 피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피해액은 2130만7000원이다(2019년 1월 17일자로 지급받은 366만원을 원고와 이○○가 반분하였으나 기망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전액이 회수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만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한다.
투자금
다단계
비트코인
2020-08-20
민사일반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 원고(회사)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1만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 ◇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 다.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원고가 원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그 이후 작성된 주주명부에 피고가 주주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고가 들고 있는 주주명부는 대출의 편의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문제되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쟁점이 된 1만주 중 2,000주는 피고가 주주이며 8,000주는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상법
주주명부
소유권
주주
2020-06-25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다음,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동일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최초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후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당이득금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2020-03-26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 1.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도시지원시설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총 사업면적과 사업비,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중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742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①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처럼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육교, 하천)·터널 공사비, 도시지원시설 관련 사업비를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대금과 비교할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지만, ② 원심이 경기도가 도시지원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달리, 택지조성원가 산정시를 기준으로 도시지원시설 감보면적의 조성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확정한 후 원고들이 체결한 특별공급계약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③ 원심이 무상귀속부지 중 전체 공공시설 설치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토지보상법
주택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19-04-04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등
◇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경영난에 처한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처인 피고 2와 함께 원고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 4만주를 액면가로 매수하고 그와 별도로 원고에게 4억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총 6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 1명을 추천하는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임원추천권 대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서, 위 지급금을 받을 피고들의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를 전부 지급받으면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4만주의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속 지급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회사인 원고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주주인 피고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임원추천권
경영난
주식
주주평등
2018-09-17
조세·부담금
부당이득금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소극)◇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과세처분에 따라 2009~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2015. 6.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에 관한 법리가 밝혀졌고, 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음이 드러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2009~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당시에는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과세처분에 과세관청이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잘못된 과세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과세처분은 비록 처분 당시 과세 법령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음
한국투자증권
과세처분
2018-07-25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하는지 여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중개보조인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과실상계로 피해자의 손해 중 50%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에서 중개보조인이 일부 변제를 하였음. 원심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인중개사법
과실비율설
대출
임대차보증금
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2018-03-27
부당이득금 등
이 사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위 지침은 농어촌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기타 수당 및 여비'의 하나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 기준액(8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타 수당 및 여비'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와 구별되는 점,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에의 공중보건의사 유치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외에 일정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은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활동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보수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2항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기타 수당' 등의 지급주체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재정부담의무를 지는 피고는 관할 보건소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의사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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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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