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부부
검색한 결과
1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혼인무효확인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3월 6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년 8월 8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27일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6년 9월 19일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혼인무효
정신질환
2019-07-25
민사일반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1.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 ◇ ◇ 2.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증명책임 귀속(= 행정청) ◇ ◇ 3.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이혼확정판결의 증명력 ◇ 1.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다시 말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가 된다.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들은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해당한다.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행정청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증명된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문제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가정법원의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혼확정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원심은, 원고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혼확정판결이 있고, 그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결혼이민
외국인
혼인파탄
2019-07-18
민사일반
물품대금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용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344만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4만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 글로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김◎◎의 요청으로 이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김◎◎과의 교섭을 통해 구두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김◎◎과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김◎◎의 요청으로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는 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 글로벌'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작 당시나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김◎◎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김◎◎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던 점, ③ 원고는 계좌 명의나 사업자명의가 김◎◎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과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이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김◎◎에게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명의대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물품공급계약
사업자등록
상법
2019-06-10
가사·상속
민사일반
면책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 해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면책불허가 사유의 해당 여부 1) 제1심 결정이 내세운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이다.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행위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제도적 의의 및 법적 성격,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의 유사성 및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은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행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파산죄의 요건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45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95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 원 정도였던 점, ② 항고인은 1986년 3월 14일 김○○와 혼인하여 협의이혼 당시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점도 2005년 1월 6일로 혼인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김○○도 혼인기간 중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있어 김○○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의 거주지 마련이나 자신보다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김○○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 면책(예비적 판단) 설령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②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의 과거 직업 및 소득,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파산
협의이혼
사기파산죄
2019-05-14
헌법사건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낙태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한 여성의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낙태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낙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 낙태 수술과정에서 의료 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며,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의 단순위헌의견] 헌법불합치의견이 지적하는 기간과 상황에서의 낙태까지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first trimester,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한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하여 한 전인격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태아의 성장정도, 임신 제1삼분기를 경과하여 이루어지는 낙태로 인한 임신한 여성의 생명·건강의 위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임신한 여성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 내의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와 특정한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의 문제가 결합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낙태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주는 것이 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하여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삼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임신 제1삼분기에 이루어지는 안전한 낙태에 대하여조차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기본권의 제한 그 자체는 합헌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위헌인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한다면, 법률이 위헌인 경우에는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기초한 결정형식으로서 위헌결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예방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형벌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고 사후입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도록 한 입법자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규율의 공백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가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 중 적어도 임신 제1삼분기에 이루어진 낙태에 대하여 처벌하는 부분은 그 위헌성이 명확하여 처벌의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우리 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재판관 조용호, 이종석의 합헌의견 요지]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로서 매우 중대하고, 생명권 침해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형벌을 통하여 낙태를 강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수의견이 설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한편,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은 모성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의사낙태죄 조항은 그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므로, 입법자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낙태
형법
의사낙태죄
2019-04-15
가사·상속
이혼등 청구의소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2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을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였으며, 원고를 여러 번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4년 7월 25일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2016년 6월 12일 원고를 발로 차고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깨지게 하였고, 2017년 4월 23일 원고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원고의 머리 뒷부분이 5㎝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 (4) 피고 을은 2016년 1월경 부산 소재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 병은 2016년 10월경 위 마트에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 을의 휴대폰의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 위 피고들은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보고 싶다’, ‘갈까’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피고 을과 피고 병은 2017년 4월 11일 만나서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갔다. (5) 피고 을, 피고 정은 2015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 을의 퇴직 이후에도 위 피고들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다. 피고 을과 피고 정은 2017년 3월 23일 함께 모텔에 갔다. 나. 피고 병, 피고 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정행위 인정 여부 (가)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반말로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피고 을이 피고 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두 사람은 직장 이외의 곳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을과 피고 병이 2017년 4월 11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모텔에 출입한 점(위 피고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에 비추어보면, 피고 을과 피고 병이 2017년 4월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 을과 피고 정이 직장이 달라진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점, 위 피고들은 피고 을이 2017년 3월 23일 피고 정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 정은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모텔에서 피고 정의 설교만 듣고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모텔에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부정행위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을과 피고 정은 2017년 3월 이전부터에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 병, 피고 정은 각 피고 을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혼
모텔
부정행위
위자료
2019-03-21
가사·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년 2월 24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 학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정에 소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3년경부터 직장을 다니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3) 피고가 2011년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원고는 부산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피고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다. 피고가 1년 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따로 생활하였다. (4) 피고는 2016년 10월경 횟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벤츠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원고의 언니와 조카는 피고가 횟집 종업원인 김00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5)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부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년 10월 8일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반출하였으며, 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 판단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1년경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년 10월경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위자료
이혼
부양의무
2019-03-11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병의 친형이다. 피고 병은 2015년 12월 29일 조립식철골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분쇄, 복합성 개방형 골절, 양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겨 인지저하,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병은 2016년 9월 13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 을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병과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21일 피고 병이 입원한 해운대백병원에 찾아와 피고 병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피고 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병만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피고 병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부산 기장군 00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의 현재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전체 지능 69,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75, 처리속도 78)으로, 피고 병의 지능은 정신연령 8~12세에 해당하고, 피고 병은 ‘혼인’ 또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어로서의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6년 11월 18일 전반적퇴화척도 4점에서 2018년 11월 5일 중등도로 심한 인지 장애를 의미하는 5점으로 변화하였는바 피고 병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기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을의 제안으로 위 피고를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가령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자기야, 내가 누구야? 응?’이란 질문에 ‘와이프’라고 답하고, ‘그래 그럼 나하고 혼인신고 하러갈까?’라는 질문에 ‘응’이라 답한 사실, 피고 을은 ‘그래 가서 혼인신고 하고 오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 병이 ‘알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이 피고 을을 와이프라고 호칭하고 피고 을의 혼인신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 병의 지능과 의사능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은 피고 을과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실제 피고 을은 2016년 11월 29일 이 법원에 피고 병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 병은 향후 피고 을과 대등한 관계에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못한 채 피고 을의 주도하에 혼인신고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00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지적장애
혼인신고
민법
2019-02-28
가사·상속
이혼 등 청구 / 이혼 등 청구의 반소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의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한 사례 1.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년 2월경 중국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사건본인 병을 맡기고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를 돕다가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며,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이 없고, 음식점을 개업한 후 소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로 받은 현금을 대부분 친정 가족들과의 외식비, 택시비로 다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3) 피고는 2016년 6월 11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뺨을 때렸다. 피고는 병원 치료를 받고 와서 하소연하는 원고에게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다.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해라”라고 답하였다. (4)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외출하는 것에 불편을 느꼈고, 피고는 음식 재료를 구매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 사용 및 구매 문제로 의견 대립이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7년 1월경 친정 오빠로부터 차량을 받아 오자,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친정 식구들을 태워주려고 차량을 가져왔으며, 기존에 운행하던 경차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차량 명의를 원고의 언니로 변경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차량을 돌려주라면서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원고가 아이들을 편하게 병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한 것이며, 기존처럼 월 100만 원의 생활비만 주면 된다고 하여도, 피고는 “날 물주로 생각하지 말고짐 싸서 너거 집 가라. 이혼밖엔 없군. 가정파탄은 다 니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차량 문제로 수개월 동안 계속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7년 4월 이후 생활비를 주지 않자 원고는 2017년 6월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6) 별거 중에 피고는 원고를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차도 가져오시오. 내년엔 당신과 나 둘이서만 가게를 운영할 것이요. 내년부터 애들 종일반 하고 당신이 여덟 시간만 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소.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마시오… 그럼 평생토록 평안할 것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아이들을 종일반에 보내도 6시에 마치며, 두 시간 동안 아이 둘을 가게에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애들을 아침에 보내고 나서 3시까지 가게 일을 하거나, 4시 이후에 아이들을 어머니께 부탁하고 일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판단근거 (1)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가 2017년 1월경부터 차량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오빠의 차량을 이전받아온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가 3, 4세의 어린 형제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하는 원고의 수고를 알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배려하였다면 원고가 오빠의 차량을 받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가 원하는 만큼 음식점 일을 돕지 못하였으나, 어린 연년생 형제를 키우는 원고가 가사와 육아 이외에 음식점 일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 차량을 친정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단정하여 원고를 서운하고 불쾌하게 한 점, 원고가 차량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 피고가 주는 생활비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특별한 요구나 불평 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시하고, 가사·육아에 들이는 원고와 수고와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희생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혼
위자료
강요
2019-02-21
가사·상속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1994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4년경 피고와 트럭기사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가출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게 된 점, 원고는 별거기간 동안 피고와 딸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트럭기사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일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 원고와 피고의 네 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재판부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위자료 1000만원 인정함).
위자료
유책배우자
혼인관계파단
2019-01-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