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사기
검색한 결과
29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사기
◇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편취를 인정한 사례.
사기
보험
보험금
사기죄
2021-08-26
조세·부담금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의 의미 ◇ ◇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국세기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구 국세기본법‘이라 통칭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결과 명의수탁자가 부담할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1이 종전에 자신이 직접 임대하였던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받은 임대료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해진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인 ○○○개발에 임대하였고, ○○○개발은 원고 1이 받은 임대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안에서, ○○○개발이 원고 1 대신 부담하기로 한 각종 비용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원고 1과 ○○○개발이 임대료를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 부담하게 된 이러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 전대료로 원고 1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대료 상당액이 바로 원고 1이 ○○○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이 ○○○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개발이 받은 전대료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 또한, 원고 1이 ○○○개발 주식을 원고 2 내지 7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원고 2, 3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원고 4 내지 7 역시 자신들의 자금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형성한 것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 당시의 위와 같은 자금거래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2021-07-22
민사일반
임금 등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온갖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구 △△△에 있는 ○○아파트 A/S 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관리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피고는 2020년 1월 16일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81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 2017년 5월 4일경 범행 피고는 2017년 5월 4일경 원고에게 "대전에 있는 ○○건설의 상무가 후배인데 대구 경북 C/S 센터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취업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합계 766,8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7년 6월 5일경 범행 피고는 2017년 6월 5일경 원고에게 "300,000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위 돈을 전기설비 재료구입비로 사용하고 구입한 전기설비 재료로 300,000원 상당의 일거리를 추가적으로 따와서 너에게 주겠다. 총 600,000원으로 지급할 테니 30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2020년 1월 23일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노13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년 4월 7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21년 4월 30일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도508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취업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에 취업되었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른 곳에 취업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4개월 동안 대기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6,500,000원[=13,600,000원(= 3,400,000원 × 4개월) + 보너스 4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 상태와의 차이를 말하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 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4개월분의 월급과 보너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4.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동안 피고의 지시에 따라 온갖 잡일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81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 9월 6일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년 2월 20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제1심판결선고일인 2020년 6월 11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신적피해
위자료
잡일
취업
기망행위
2021-06-24
형사일반
사기 등
◇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접근매체
이자상환
대출
전자금융거래법
2021-04-29
형사일반
사기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50%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년 12월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8년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11월 23일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2월 26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총선
주식
사기
2021-04-29
민사일반
물품대금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판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자동화설비, 설계 및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년 11월 17일 본점소재지 창원시 E,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및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사임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년 3월 12일 F에게 그 중 500주를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년 4월 12일부터 'D' 라는 상호로 창원시 E에서 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소외 회사와 철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철판을 납품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4800호), 위 법원은 2018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피고에게 합계 126,984,00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하였고, 비록 소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위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에게도 물을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D'를 혼용하여 운영해 왔는바, 이는 사기 또는 강제집행면탈 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에게 철판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다. 즉 위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발주서 및 견적의뢰서가 교부되었고, 원고도 위 회사 앞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 원장에는 거래상대방으로 위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받았으며, 이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자 위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소외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법인격 부인을 통해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논리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법인격 부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2019년 9월 25일자 및 H에 대한 2019년 9월 30일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D'의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소재지가 동일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와 피고 또는 'D'의 예금 계좌 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2019년 9월 30일자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2021년 1월 13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무렵인 2017년 7월 25일경 피고는 'D'의 직원으로 J를 고용하고 있었던 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은 K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서로 인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또한 위 회사는 2017년도에 재고와 원자재를 비롯하여 기계장치 등 비품 등 약 1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도 총 매출액은 1,107,500,000원, 총 매입액은 892,354,118원이며,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등 약 1억 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 당시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② 소외 회사와 피고 또는 'D'의 예금 계좌가 일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가 형해화되어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년 7월 11일 주식회사 L가 발행한 3,000만원의, 2017년 9월 29일 주식회사 M이 발행한 1억원의, 2018년 2월경 주식회사 N이 발행한 1억원의 각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하는 등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비록 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D'를 혼용하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회사나 그 대표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품대금
법인제도
개인기업
회사
2021-04-22
형사일반
상습사기 등
◇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소극) ◇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 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 2. 23. 05:30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① 범행)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11:00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②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음.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은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① 범행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범칙
즉결심판
2021-04-15
형사일반
사기 등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국장급 부서의 장(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3호),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4호), 기타 실·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참조).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사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
2021-03-25
형사일반
강도살인 / 사체은닉미수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 1. 이 법원의 판단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등 참조). 이 때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강도 범행을 위해 식칼을 준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30일 18시 40분경 피해자 ○○○을 발견하고 준비한 식칼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결국 위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후 그 소유 재물을 강취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밭으로 쓰러진 피해자 ○○○이 한쪽 어깨에 메고 있었던 파란색 망사 가방을 가져간 이외에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었던 작은 가방에서 지갑을 찾다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체와 떨어진 밭 입구 쪽에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약 6시간 후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사체를 옮기다가 벨 소리를 듣고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다시 가져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 ○○○을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불특정 재물에 대한 점유탈취의 의사가 명백히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체와 떨어진 밭 입구 쪽에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이미 위 재물에 대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 소유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발견도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나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그때서야 발견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의와 휴대전화 등이 놓여 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강도살인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현금을 강취할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같이 강도사실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한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03-25
형사일반
사기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사안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권 40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김○○은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조○○으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을 장○○의 사촌오빠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매 당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봉투 29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에게 식사권 40매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김○○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봉투 29장에 통상적인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용하여 식사권 40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식권
사기
결혼식
사기죄
축의금
2021-02-2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