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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10. 20.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부터 주한미군, 군무원과 개별적으로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통신용역을 제공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개정된 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도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2. 2.(2014년 제2기) 및 2020. 1. 9.(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 2019. 12. 2.자 처분은 과세처분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1. 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음 □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주한미군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서 그 기간의 기산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한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할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위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과세처분일’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12. 2.자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기존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고, 주한미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통신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원고일부승)
부가가치세
통신용역
주한미군
과세예고통지
2023-11-21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3. 9. 22. 선고]<언론> □ 사안 개요 -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건물 등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여 재개발조합이 원고 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알박기’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보도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등 법리를 전제로, 재개발조합의 원고 교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경위를 보도하면서 이를‘알박기’ 사례로 표현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인터뷰 말을 인용하고 여러 문제점을 소개·지적, 우려·비판하는 과정에서 ‘알박기’용어로 표현한 점, ‘알박기’용어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상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허위성 없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 조합, 건설사 및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의 버티기 행위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알박기’용어로 압축 강조한 점을 종합할 때, 설령‘알박기’표현으로 다소의 수사적 과장과 비판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보도의 전체적·객관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음 -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항소기각(원고패)]
정정보도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2023-11-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손해배상(기) [제38-1민사부 2023. 10. 20.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로 피고의 인천국제공항 사업소에서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사업소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된 쟁점 -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급여의 범주화),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일부 인정) - 경영성과급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함 - 정규직 근로자와 원고들의 임금체계와 수당 항목이 다름. 급여항목의 성격, 정규직의 기본연봉액과 계약직의 월정액 액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취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월정급에 상여금과 급식비, 주휴일수당,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기타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급여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 [제1범주] 정규직의 『기본연봉, 연봉가급(기술자격수당, 특수자격수당, 특수지수당 포함), 정액의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건강관리비)』와 계약직의 『월정급』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고, 업무내용과 자격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 차별임. [제2범주] 정규직의 『연봉외수당(가족수당 포함), 기타 복리후생비(난방보조비 포함)』와 계약직의 『기타 복리후생비』가 같은 범주이고,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난방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제3범주] 정규직의 『성과연봉(경영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 결국 가족수당, 난방보조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다만, 경영성과급(기준연봉월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정급 중 기준연봉월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양자의 임금체계와 지급기준이 달라 위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제1범주 급여 총액 대비 기준연봉월액의 비율, 계약직 근로자의 월정액 규모, 업무내용, 급여총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월정급 중 약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연봉월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함
계약직근로자
수당
차별적처우
인천국제공항
2023-11-21
대법원 2023다253790 손해배상(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을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닌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2021. 3. 30. 원고에게 공급시기를 2021. 3. 30.로 기재한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 ‘이 사건 감액처분액’) 후 경정하여 환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감액처분은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피고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2023-11-17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6조 제2, 3항, 한편 2019. 1. 15.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 회사에 인접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음. 이에 따라 11:30 무렵 조합원 25명이, 11:50 무렵 조합원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누출사고로 누출된 물질인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독성이 강한 기체이고, 당시 반경 100~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으며,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황화수소의 분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작업중지권
근로자
징계
누출사고
2023-11-10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시정명령등취소
[제6-2행정부 2023. 8.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위장약 알**를 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원천특허(제1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후속특허(제2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함 - 제1특허가 만료된 2013년 1월 이후 제약사들이 알**의 제네릭제품을 본격적으로 발매하자, 원고는 알**의 후속 개량 제품으로 알**D를 출시하면서 후속특허(제3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제약사들은 알**D의 제네릭제품도 발매함. 원고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구 공정거래법 제59조). 특허권자가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되었거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2.), 특허권 행사가 이른바 ‘위장 소송(Sham Litigation)’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미국 법원 판례) - 원고는 경쟁사의 알** 제네릭제품 관련 제2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위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의사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또한 제3특허는 실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기만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쟁사의 알**D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함 - 이처럼 원고가 경쟁사들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그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모두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원고일부승)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권남용
공정거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2023-11-03
(춘천)2022노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춘천)2022노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춘천 제1형사부 2023. 7.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에너지(주) 대표이사로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료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8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연료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함 □ 쟁점 - 피고인이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 이외에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한정적극, 부정한 청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 □ 판단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82도874 판결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8100만 원을 대여한 후 수차례 이를 변제받으려 하였고 청탁의 대가로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청탁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없었음 -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청탁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억 81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취득하였음은 별론으로 4억 8100만 원 전액을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검사는 위 금융이익 상당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기소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힘) -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 81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였음. 그러나 위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임
2023-10-22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제11-3형사부 2023.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셀프카메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람한 행위로 기소됨 □ 쟁점 - ① 피해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용카드내역을 살펴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내역이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한 행위 및 ②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진첩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 1장(이하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인지(소극) □ 판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침해”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범하여 그의 권리 등을 해한다는 뜻임. 피해자는 ‘카드 어디다 썼는지 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는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도 컴퓨터 및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등 휴대전화 자체에 내재된 복합적인 여러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음.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사진파일을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저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사진첩을 통하여 열람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사진의 생성·열람 과정에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및 저장 기능만이 사용되었고, 전기통신과 관련된 어떠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무죄)
정보통신망침해
휴대전화
사진열람
2023-10-18
(인천)2022나13993 부당이득금 등의 소
[인천 제2민사부 2023. 8.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피고는 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소극)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재산’의 범위는 ‘공공시설’로 제한되지 아니함. 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무상양도 대상을 용도폐지되는‘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공시설’로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② 무상양도 대상을 ‘공공시설’등으로 제한한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무상양도 대상을‘재산’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 ③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국가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은 강행규정임. ①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음.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됨. ②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원고일부승)
2023-10-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3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등
[제3행정부 2023. 7. 1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 이후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을 일부 변경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자, 원고들은 분양신청서 등을 보냈음에도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함 □ 쟁점 -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한 금전보상 재결을 하여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원고 1, 3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도 없음 - 원고 2는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에 있기는 하지만,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점,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설령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그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2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다투어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소각하)
재개발조합원
수용재결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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