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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부분,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부분 및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중‘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부분,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분 및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위 심판대상 조항들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당선자로서, 2008. 12. 30.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4조 및 제265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시 2010. 7. 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과 국회법 제136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②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64조 중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이라 한다), ③ 구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이라 한다), ④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⑥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 ‘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이라 한다), ⑦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08. 9. 9.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09. 8. 20.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0. 7. 6.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과 비용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의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당선무효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 역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이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은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급적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 비용반환조항, 선거권제한조항 및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 선거권제한조항 및 피선거권제한조항(이하 합쳐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당선무효 여부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 여부 등을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정해지는 벌금형의 선고금액에 의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선무효 여부 등을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제1조와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헌법원리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될 때의 그 100만 원이란 기준이 나타내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 그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선거의 공정과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기준을 들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제한의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은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 역시 헌법에 반한다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선거범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은 존중되어야 한다. ?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하여 2008. 1. 17.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2004헌마41)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은 종전 선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2-01-04
위약금
가. 사실관계 1) 피고는 2009. 4. 22. 보험회사인 원고의 지점장으로 희망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위로금 184,482,870원을 받으면서, ①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② 재직 중 지득?관리한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또는 영업조직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위 각 약정을 위반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09. 6. 10. **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록을 마쳤고, 그 후 원고의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서를 내고 피고가 지점장으로 등록한 **보험 주식회사 보험대리점에 취업하였다. 나. 재판부의 판단 1)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소극) 가) 지점장이 퇴직함으로써 보험설계사들이 회사를 이탈하는 상황(조직유출)이나 그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이 이탈하는 상황(보험사 갈아타기)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보험계약은 고객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가 회사인 원고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경업금지약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 여부 (적극) 피고의 행위는 영업방해금지약정에 위반되고, 위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금반언?형평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 3) 위약금에 관한 판단 (일부 감액)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영업방해금지약정의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1억 원으로 감액한다.
2010-12-0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할 당시 OO당 XX부장이라는 신분외에 20대 당원모임 간사직에 있었던 점, 20대 당원모임은 OO당 부문위원회인 청년위원회의 준비모임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 사건 까페도 그와 같은 OO당 청년위원회의 홈페이지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회원 대부분이 당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이전부터 OO당 XX부장으로서 정당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글과 사진들을 올려왔고 그 중에는 OO당 전대표인 A의 활동내용에 대한 글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글들의 내용도 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 당원들을 상대로 소속 정당후보자의 관련 활동을 알리는 ‘보고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 당직자로서의 업무(정당 관련 활동 등에 대하여 당원들에게 알리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은 인식 하에 이 사건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이 사건 글들만을 떼어 내어 피고인이 일반 선거인들을 상대로 A를 알리고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작성·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게시판이 자유게시판으로서 비회원들도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무렵 까페의 회원수에 비해 기록에 나타난 1일 방문자 수나 각 글들에 대한 조회수가 그에 훨씬 못미쳐 실제 이 사건 까페를 방문하여 글을 읽고 활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당원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글들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글들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0-11-25
보증채무부존재확인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회사의 신용카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 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신용카드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의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채무액이 1,3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보증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속하고, 피고가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0-06-22
해고무효확인
A사는 원고들에게 사직신청기간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기간동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면직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1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같은 법 제31조1항, 2항, 3항에 따른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상근직원 128명을 120명으로 감축할 것으로 통보한지 불과 1주일 남짓만에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촉박한 기한을 정해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안은 채 해고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킨 끝에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3항의 요건을 찾춰 한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다.
2009-01-0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바,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008-11-18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6-06-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B가 노동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실현하지는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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