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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국가가 윤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인 1억57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인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
홍세미
2015-05-29
공탁금출급확인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가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점 ②공탁의 근거조문으로 변제공탁을 규정하는 민법 487조를 적시한 점 ③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F가 이 사건 공탁을 할 당시 원고들 및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모두 확정되기 전이어서 F의 가액반환채무가 아직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는 1심 판결이 명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15억6000여만원이었으나, 공탁 시점까지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가 증가하여 그 원리금 채권이 공동담보가액 19억5000여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게 된 점 ②이 사건 공탁 직후 공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③F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점 ④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미 채무의 성립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성립 시점이 나중에 도래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⑤만일 위 공탁을 무효로 하더라도, F가 판결 확정 직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15-03-10
건물등철거 등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그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건에서, 위 건물의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 시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다음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12-29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B는 적극재산 없이 11억여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인 국가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협의분할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A는 B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 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4, D가 1/4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014-08-18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사해방지참가를 한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소송의 방지라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함에도 원심이 본안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사안
2014-06-16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2012-10-29
양수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제1법원에 ‘갑’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법원에 ‘갑’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제1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09. 7.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이유로 2009. 9. 2. 이 사건 원심법원에 이 사건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제1소송의 제1심법원은 2009. 11. 12.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0. 11. 3.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0. 11. 27. 확정된 사안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이 사건 소송은 제1소송과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전소인 제1소송이 참가인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쳐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 그 패소확정판결의 존재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자판)한 사안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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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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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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