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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에 락스를 붓는 등으로 살해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범행도구를 차례로 버리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과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그러한 부분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의 아들인 전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안임.
2015-10-30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상활동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 제거하여 수상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에서부터 무면허·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취미생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1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헌적인 부분을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이므로,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강도 등 법익침해가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서까지도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법률개정을 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2015-08-03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년 5월 15일 오전경 서울 구로구 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는 등 비난을 듣고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2014년 5월 16일 8시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bucket, 굴삭기의 끝에 매달려 흙, 모래, 석탄, 자갈 등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기구)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 위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다시 버킷을 이동하였거나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거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이 아닌 뭉툭한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1회 내려 닿게 하였을 뿐 그 후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멈춘 점, 증인 김00(피해자), 오00(목격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굴삭기 버킷을 아래로 내리쳤다면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버킷의 작동을 멈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상해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굴삭기의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향하여 내리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거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피해자도 운이 좋고 나도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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