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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전환사채 등 발행, 조기상환권 등 행사, 전환권 등 행사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한 주식취득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금융기관들을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02-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그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그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의 부(父)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정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 납부한 다음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속재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환급금 등 그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그 가액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임
2016-09-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들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안
2016-05-0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어떤 거래.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1.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이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홍세미
2015-1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과 개정법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는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뿐만 아니라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도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의 취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에는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정법 시행 후에 증여세 부과 결정을 할 때는 이를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에 대한 세액도 공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종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사실상 소급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관청이 개정법 시행 후에 증여세 부과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규정이 아닌 개정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다. ☞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있었으나, 시행 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5-06-29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
일반적으로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소유 또는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미래경제적 효익(가령, 이익증가액 또는 원가절감액)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익접근법은 미래경제적 효익에 대한 가정 및 적용방법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 다기간초과이익법, 로열티절감법 등으로 구분된다. ①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액을 추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그 무형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②다기간초과이익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추정이익을 산출한 후,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된 다른 모든 자산의 시장기대수익률을 반영한 공헌자산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산출하고, 그 초과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그 무형자산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③로열티절감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직접 소유·이용하는 기업은 로열티 지급이 면제 또는 절감된다는 가정하에, 로열티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미래이익흐름을 미래경제적 효익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로열티면제가치, 즉 그 무형자산의 평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위 각 평가방법은 일부 상이한 면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현금흐름 예측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추정액에서 현금유출추정액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할인율로 할인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가맹비매출을 현금유입추정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향후 신규가맹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경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표권의 효익기간에 관하여는 안진회계법인은 20년, 삼정회계법인은 10년으로 이를 가정하였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26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위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서는 상표권 평가 시 최종 경과년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진회계법인이 이 사건 상표권의 효익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상품매출을 현금유입추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산출할 경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관리비 및 가맹비 매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사용한 영업 자체가 아니라 양도담보 대상으로서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귀속 청산에 따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12-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조 제6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위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6항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조 제7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그 법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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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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