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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용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하는 바,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사무는 위 약정된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무처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통상의 보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되, 관리자의 노력의 정도, 사무관리에 의하여 처리한 업무의 내용, 사무관리 본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010-01-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히알루론산은 인체의 구성물질과 성분이 흡사하여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항원성이나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이기는 하나, 한편 히알루론산 주사제의 약품설명서에도 괴사, 농양 형성, 육아종,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되었으므로 시술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히알루론산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장의 정도가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더구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점,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
2009-01-29
주차권확인등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이고, 자주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과 더불어 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할 것인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결국 공유자인 원고들은 공용부분인 자주식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피고가 주차 관리인을 둬 원고들의 출입과 사용 자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배제 청구는 이유 있다. 또 피고는 1998년 2월 입주 당시부터 상가 입주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현재와 같이 구분 사용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합의의 효력은 원래의 합의 당사자이거나 혹은 그 승계인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경은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에 의해야지 구분소유자들의 개별 지분권으로 구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묵시적 합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정들 즉, 소송 전까지 특별한 분쟁이 없었고, 상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립된 2002년 중순 이래로 기계식 주차장만을 관리해 오면서 기계식 주차장이 허용하지 않는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해 온 점 등만으로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는 자주식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라고 주장하나, 건축과 분양에 이르기까지 상가 수분양자들과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을 구분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원래부터 건물의 주차장 전체가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들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었고, 그 후 한동안 구분사용해 온 점, 별도의 전기 계량기로 관리되는 점, 건물 내에서 별도 출입구를 가지는 점 등으로는 자주식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9-01-20
가압류취소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05-17
구상금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그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하는 점,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관계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금 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6-11-16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또한,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시 미수취금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출자료만으로는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매입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노출시켜 과세표준 포착률을 제고하고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사회전반에 만연한 탈세의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고,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법제정시의 상황 및 국민의식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평가된다. 나아가,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2.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법인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급자보다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재화·용역 수급자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수급자가 수취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공급자가 교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보다 넓은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재화·용역의 공급자와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과세표준 현실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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