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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돼 있는 점, 의사가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에 부합된다. 그런데 코수술과 관련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되는데 코수술이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인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코 수술의 결과가 원고에게 미치는 불편한 정도, 이로 인해 원고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느끼는 장애 정도, 다시 코수술을 받아야만 할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2008-12-24
손해배상(의)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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