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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12-01-27
계약체결절차이행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하여 낙찰자가 그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심이 입찰을 실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와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른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입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 전부를 이행이익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1-11-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1.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구 법 제68조 제1호(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또는 구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구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나가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의 경우 원래 예정된 설치공정과 달리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채 건물 외부의 낙하물방지망 위로 나와서 작업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73, 92(병합) 결정에서 구 법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8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도급업체에 대해 적용된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1-10-04
종업원지위확인
원고들이 소속된 A기업은 약 25년간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 선박수리 업무 중 일부의 업무를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A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A기업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A기업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A기업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피고 회사와 그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A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으로 보아, A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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