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직무’도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 농민 등의 자조조직인 농·축협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그 임 직원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 조합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의해 두고 있고, 해당되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직무에 관하여’라는 용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법에서 정의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라고 파악되고,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그와 같이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농·축협 임·직원의 수재 및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공공성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입법배경과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공무원에 관한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과도하다 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