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한 사실 및 옥신각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싸움 및 옥신각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한 바가 없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김00에 대하여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는 물론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위 참고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경찰관이 작성한 상해부위도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상해부위도를 작성한 경찰관을 상대로 과연 상해부위도가 단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인지, 상해부분이 피해자에 의하여 허위로 조작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성급히 수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어 그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