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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원고는 2005년 1월 21일 흥국생명보험과 사이에 원고가 흥국생명으로부터 통영시 북신동 OOO 지상 건물 1층 542.15㎡를 임대차보증금 2억3000만원, 월 임대료 229만2000원, 임차기간 2005년 1월 2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년 2월 3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둘로 구분하여, 일부분에서는 원고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외 E가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다가 2010년 2월께 흥국생명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로하여 재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의류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2011년 9월 22일 피고와 사이에 전세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년 7월 20일 계약금 1000만 원, 2011년 9월 22일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11년 10월 20일 중도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년 10월께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점유 부분의 점유를 풀고 물건 등을 가지고 퇴거하였으나, E는 원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E가 점유한 부분의 인도를 거부하며 매장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2년 2월 16일 흥국생명과 사이에, 피고가 흥국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3000만원, 월 임대료 257만원, 임대차기간 2012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점유 부분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편, E를 상대로 E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2012년 6월 5일 E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며 이 사건 상가 내 원고 소유 집기와 비품을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반대급부로 원고에게 권리금 1억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권리금 1억2000만 원(=1억7000만원-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금의 4250만원의 감액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원(=1억2000만원-42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72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67조에 의하며 민법 제572조는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민법 제572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일반 사회거래 통념상 매수인에게 감액청구나 계약해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 장애만 있으면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원고 및 피고에게 E 점유 부분의 이전을 거부한 점, 피고는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E 점유 부분을 인도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E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으로 권리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감액할 권리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E 점유 부분은 이 사건 상가 면적의 4분의 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E 점유 부분에 해당하는 4250만 원(=1억7000만원×1/4)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014-08-12
대여금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규정에 따라 참가를 한 경우에, 승계참가인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승계한 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262조). 그리고 승계참가를 한 경우라고 하여 그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의 내용이 반드시 종전 원고로부터 권리승계를 한 것이어야만 한다거나 이에 관해서도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단 승계참가가 이루어진 이상 기존의 청구와 사이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자기 고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한 부분은 권리승계를 주장하는 청구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승계참가를 하였다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약정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라 주장하며 청구변경을 한 다음, 다시 위 약정금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변경을 한 사안에서, 승계참가인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의 소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2-07-09
횡령
피고인은 A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선의의 매도인인 B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지급과정이나 토지거래허가의 당사자, B나 C는 A를 몰랐고, A도 임야의 매수관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와 A가 아닌 B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인은 신탁자인 A와의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A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 피고인이 A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관계에서 그 처분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처분대금의 정산약정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정산약정이 유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자신의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A를 위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10-08
약정금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000-00 토지와 산000-00 토지, 이 사건 주택의 매각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위 각 토지 및 위 주택의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피고들과 약정한 후, 위 각 토지와 위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를 물색하고 그 매수인을 피고들에게 소개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했으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중개행위에 다름없다고 할 것인 바, 가사 피고들과 원고가 그와 같은 수수료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고, 위 5,000만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수고비 성격의 약정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체결과 관련된 수수료가 5,000만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000-00 토지와 산000-00 토지, 이 사건 주택을 A, B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고 위 각 토지 및 위 주택 이외에 인근의 다른 주택을 A, B에게 소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위 각 토지와 위 주택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와 구별되는 다른 용역을 피고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없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하였고 위 5,000만원은 중개수수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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