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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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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피고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3층 건물 중 피해자가 식당영업 중인 2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의뢰받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쳐 배상해 주었던 경험이 있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물 외벽 곳곳에 ‘철거’라고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인데, 식당 영업에 방해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신이 경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 복도, 계단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 외벽에 ‘철거’라는 글자를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방법으로서 ‘위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3-01-17
업무방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한국철도공사 측이 철도파업 직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위 파업과 관련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려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순회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 현황과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파업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3-01-14
업무방해
논술학원의 경우 학원경영에 있어 소속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학원의 역량과 소속 강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 통상 학원가에서는 강사들의 이직과 신규학원의 개원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 신규학원 또는 강사들을 새로 영입한 학원으로서는 해당 강사들의 종전 실적을 광고할 필요가 있고, 이 같은 광고가 오히려 학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는 점, 예상문제의 적중 여부와 지도학생의 주요대학 진학 여부는 논술학원 뿐만 아니라 강사들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점, ‘A논술학원’은 고소인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 10여명이 주축이 돼 2011. 11. 10.경 개원한 신규학원으로서 이 사건 광고 당시에는 실제 학원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 위 광고내용이 A논술학원이 아닌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사건 광고 내용에는 해당 강사들의 고소인 학원 근무경력까지 명시돼 있다) 등에 비춰 보면, A논술학원과 같이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실적을 학원의 실적인 양 광고한다 하더라도 그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이는 학원가의 일반상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013-01-07
업무방해
1.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사가 기소한 쟁의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됐으며, 각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한 것일 뿐 그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2012-12-11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회사 내부전산망인 Cubic-Net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SPMS)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각 차단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편 그 차단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방해받은 이상 주된 업무인 자동차판매업무의 경영도 어느 정도 방해되었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2-05-29
형법 제314조제1항 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350조(공갈),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하더라도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달리 여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바54 사건 - 청구인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다)의 보도논조에 불만을 품고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카페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2008. 6. 말경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으로 변경됨)을 중심으로 위 카페회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걸기를 하도록 정보를 게시하고 활동을 권유하며 본인도 전화걸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중동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중동 3개 신문사와 조중동에 광고를 실어 오던 8개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제2심에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09. 8. 18.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2009. 8. 21. 형법 제30조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0헌바407 사건 - 청구인은 2008. 12. 27.부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대표로 선출된 자로서, 2009. 5. 21. 위 카페 게시판에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우선 한 기업에 집중하여 할 것을 권유한 후,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OO제약을 선정하고 OO제약이 조중동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의뢰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 이후 실제로 OO제약에 하루 동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오자 OO제약의 실무관계자는 2009. 6. 8. 17:00경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후 6. 10.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0. 8. 16.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 제3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1. 2010헌바54 사건 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ⅱ) 형법 제3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2010헌바407 사건 ⅲ)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ⅳ) 제3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이라 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Ⅱ(공동정범)’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이라 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Ⅳ(공갈죄)’라 한다] □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010헌바54 사건의 청구인들 중 ⅰ) 청구인 OOO,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기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Ⅰ?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ⅱ) 청구인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기한 업무방해의 단독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의미나 해석에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보충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Ⅱ(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이란 각자가 기능적?분업적 관점에서 분담한 역할과 실행행위가 범죄의 실현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전체 행위를 함께 지배하였다고 평가될 때 인정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 ‘협박’이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고지된 해악과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성별?연령, 고지 당시의 전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Ⅳ(공갈죄)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협박은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에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4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1. 헌법상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ⅰ)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ⅱ)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ⅲ)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ⅳ)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ⅴ)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ⅵ)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ⅶ)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ⅷ)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2. 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 -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운동 가운데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주도세력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를 억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잠재적으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불매운동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고 볼 것이다. - 그러나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ⅰ)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ⅱ)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ⅲ)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ⅳ) 특히 물품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이 사건 청구인들은 조중동 신문의 정치적 논조를 문제삼아 조중동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소비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제3자인 위 광고주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주들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한 위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정도와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에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2인 이상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매운동 대상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서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다는 속성상 ‘업무방해’가 야기될 것 역시 불매운동의 행위태양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킨다. 또한 유사한 이유로 일정 부분 ‘협박’이나 ‘공갈’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위와 같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법률을 해석?적용해야 한다. -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Ⅰ(업무방해죄), Ⅱ(공동정범) 자체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거나 공갈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소비자불매운동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Ⅲ(강요죄), Ⅳ(공갈죄) 역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12-01-04
명예훼손, 업무방해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 협상단의 미국산 쇠고기 실태 파악 관련 방송보도에 관하여,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이 부분 방송보도의 내용을 비판 내지 의견 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본 사례 2.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피고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방송보도 내용 중의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11-09-06
업무방해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회 주최자가 집시법 제10조 본문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야간옥외집회 주최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중 결론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국회는 2010. 6. 30.까지 집시법의 위 조항들을 개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야간옥외집회 주최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시기에 관하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의 다음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음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단순위헌결정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입법의 시한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소급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선입법의 시한 만료일 다음날인 2010. 7.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 김재남에 대한 야간옥외집회 주최의 공소사실은 그 형벌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0. 7. 1.부터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실체적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위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충의견이 있음 다수의견의 해석론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넘어선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평화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우려가 있다. ☞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이상훈의 보충의견이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형사법제 아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해석으로 위와 같은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등 참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벌법규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 결정 중 법적 근거가 있는 위헌 선언 부분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사유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의 4가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를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의 폐지로 인한 형의 폐지는 합헌 법령이 존속하다가 폐지된 경우를 의미하지, 위헌 법령이 존속하다가 폐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령의 개폐와 동일시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으로 수긍할 수 없다.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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