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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은데 따라 관리규약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고, 특히 관리소장인 B는 대표이사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관리규약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오히려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가 다른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혼자 만든 다음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에게 팩스로 넣어주었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지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관리비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하자 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 또한 취하지도 않은 채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것만 독촉하다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이상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008-04-21
채무부존재확인 등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 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한 차용금채무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11. 20.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자 등이 연체되고 있었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최고액이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과 동액인 5,000만 원에 불과하여 계속 발생하는 연체이자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위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기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 부분은 원고가 그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원·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명의이전서류 받는 날로부터 잔액에 대한 이자(월 30만 원)를 매수인이 지불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가 인수한 위 차용금 채무 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할 잔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2004. 2. 28.’로 명시하여 약정한 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서, 피고가 인수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기한을 ‘2004. 2. 28.경’으로 약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날로부터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위 차용금의 연체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한편 원고가 위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03. 12.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 둠으로써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위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무렵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인수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는데, 피고가 인수채무의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인수채무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부득이 위 인수채무와 경매비용을 대신 변제해 주고 경매를 취하시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늦어도 원고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서 피고에게 수차 인수채무의 변제를 최고하던 무렵에는 피고가 위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007-10-01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제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경영권 다툼 등을 이유로 고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의 상대방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선급보증보험금 및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및 그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안에서,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가이고 위약금은 그 성질상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선급금을 반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급금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08-07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6-07-03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1. 비록 위헌제청 이후 제청신청인의 변제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부적법하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당해사건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도록 하여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이 형편없이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파산절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자에게 위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무자에 의한 임의적인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여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파산제도가 갖는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목적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별법 입법시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상 변제우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공익성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당해 청구권의 공공성·대량성·집단성 등의 특수사정과 간이신속한 징수라고 하는 기술적·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자력집행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개별 청구권마다 각각의 실체법상 당해 청구권의 법률적 성격과 공익적·정책적 요청에 따른 파산절차상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기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낮은 배당률에 고통받는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에 대하여서까지 우선권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감소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파산절차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공익적·정책적 필요나 파산절차상 특성을 고려한 조정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간의 공평한 분배라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률적 취급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제한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파산선고후 연체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채권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파산선고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함)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파산법의 기본목적과 공익적·정책적 필요성의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차별적인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의적으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2005-1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자칫 빠지게 될 위험을 막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우리 헌법의 근로자보호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하수급인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하수급인 자신은 대부분 자본이 영세하고 그 존속이 불안정하며 이동이 빈번하여 재해보험을 떠맡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서면계약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급여라는 공익에 비추어 원수급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재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가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조항 자체가 과중한 제재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산재법상의 여러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가산금(제70조), 연체금(제71조)은 위 징수금과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제106조)는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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