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예산
검색한 결과
9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1. 청구인은 2012. 12. 20.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06:00경부터 2012. 12. 18. 13:00까지 이 사건 방실(면적 8.96㎡, 정원 6명)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4. 교정시설의 수용면적, 관리인원의 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른바 ‘과밀수용’은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싸움?폭행?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한다. 5.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정원 6명)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6인이 수용된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5인이 수용된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4인의 보충의견의 요지] 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7-01-03
사기 등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이라한다) 제40조는“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99도41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신청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 교부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된 보조금의 신청및 교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피고인들이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A공사의 공사금액이 실제로는 6,400만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 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이에 기초한 보조금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B공사도 하였고 A와 B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A와 B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위5,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2016-12-02
부당이득금 등
이 사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위 지침은 농어촌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기타 수당 및 여비'의 하나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 기준액(8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타 수당 및 여비'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와 구별되는 점,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에의 공중보건의사 유치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외에 일정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은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활동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보수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2항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기타 수당' 등의 지급주체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재정부담의무를 지는 피고는 관할 보건소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의사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2016-11-0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 12월경 학교법인 A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3개 지적사항에 관하여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이행하고 2014년 2월 3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1차 시정명령을 한 사실, A는 1차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2014년 2월 5일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4년 12월경 A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J고등학교는 여전히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이 밝혀진 점, ② J고등학교 교장인 K 및 원고는 2014년도 감사과정에서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과 18km 떨어진 장수군 천천면에 기숙사, 실습장 등이 있어 부득이 2009년 3월경부터 2014년말까지 천천면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도 감사에서 본관에서 정규수업을 시행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1차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략) ⑤ 2014년도 감사에서는 A의 1차 시정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임원위임승인취소 처분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소속 예산과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2월 5일 피고에게 1차 시정명령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중대하게 저해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09-23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1)지방의회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품위유지의무위반'이나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지방의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지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때에는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7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이유를 설명하거나 제명의결 통보서를 교부한 바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징계사유로 든 것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휴가를 내고 임시회에 불참하였고, 2015년 3월 23일 열린 긴급의원간담회에 불참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 열린 임시회 도중 조기에 퇴근하는 등 의회 참석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의 다른 의원들이 3일 일정, 비용 15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음에도, 원고는 1일 일정, 비용 20만 원의 의원연수를 이수하였고, 피고 의회의 4차례 해외 방문 일정에 모두 참여하는 등 피고 의회의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2015년 3월 24일 원고에게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였고, 피고 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배제된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독단적으로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5년 3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식목일 행사, 2015년 5월 초경 열린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최의 '행복나눔 식권행사' 등 피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저버린 행위이다. ②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 의회 의원인 박○○가 카카오톡을 통해 인천 동구 주민들에게 원고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박○○를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박○○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위와 같은 징계사유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료의원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점은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위 징계사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할 만큼 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처분결과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1-08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계획 인가처분 취소의 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 조항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도출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태성해운이 운항하는 울릉(저동항)-포항 항로의 이 사건 선박의 운항시각을 기존의 ‘오전 울릉 출발 - 오후 포항 출발’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포항 출발-오후 울릉 출발’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인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시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해운법 제1조는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해운법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들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해운법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추상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해운법 제15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운법 제4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이로부터 원고들에게 기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 인가를 받은 항로의 운항시각 변경에 대한 취소를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5-10-0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