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16세의 소년 3명이 훔친 50cc 효성 슈퍼캡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던 중 112 순찰차량의 검문을 받게 되자, 절취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약 7㎞ 정도를 도주하면서 불법유턴을 감행하기도 하였는데, 경찰관이 순찰차량으로 쫓아가면서 “서지 않으면 쏜다”는 경고방송에 이어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공중을 향하여 발사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자 순찰차량에서 내려 약 20미터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 바퀴를 정조준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 탑승자 중 1명의 좌측 후복벽을 관통한 사건에서,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연령,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거칠게 저항하지 않고 단순히 도주만 계속한 점, 3인이 탑승하고 도주한 오토바이가 50cc에 불과한 점, 순찰차로써 충분히 거리를 근접하면서 추격할 수 있었고,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제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오토바이 바퀴를 맞히려 시도하였더라도 근접한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