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복무환경이나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법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이 있음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의 목적, 기본이념, 입법 취지, 규정방식, 이제까지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이상 그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고, 그 사망이 비록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단순히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이 있음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군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도 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적절히 진단받고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하기도 하는 일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하여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는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