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발성 소뇌출혈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뇌혈관기형이 있는데, B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최근에 발생한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기형으로서, B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에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은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하였다가 2012년 9월 4일 재출혈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B에게 발병 이전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출혈은 기존 모세혈관확장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B은 2012년 8월 1일부터 근무하였는데 대체로 9시경을 전후하여 출근하여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사이에 퇴근하였고 오후 6시 이후 퇴근한 것은 3회이며,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2012년 8월 22일부터 2012일 8월 26일까지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2012년 9월 1일 및 2012년 9월 2일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2012년 9월 3일에도 오전 9시에 출근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돕고 새학기 지정좌석이 그려진 출석부를 컴퓨터 워드작업으로 작성하는 업무를 한 뒤 오후 7시 9분에 퇴근하였고, 2012년 9월 4일에도 같은 업무를 하였는바, B이 그 무렵 예측곤란한 돌발적인 상황발생으로 인해 긴장, 놀람, 공포, 흥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