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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발성 소뇌출혈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뇌혈관기형이 있는데, B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최근에 발생한 혈종 내에 모세혈관 종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모두 선천성 뇌혈관기형으로서, B이 해외연수를 전후로 주변에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은 발병 전에 소량의 소뇌 출혈이 발생하였다가 2012년 9월 4일 재출혈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B에게 발병 이전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자발성 소뇌출혈은 기존 모세혈관확장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B은 2012년 8월 1일부터 근무하였는데 대체로 9시경을 전후하여 출근하여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사이에 퇴근하였고 오후 6시 이후 퇴근한 것은 3회이며,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2012년 8월 22일부터 2012일 8월 26일까지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피로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2012년 9월 1일 및 2012년 9월 2일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2012년 9월 3일에도 오전 9시에 출근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돕고 새학기 지정좌석이 그려진 출석부를 컴퓨터 워드작업으로 작성하는 업무를 한 뒤 오후 7시 9분에 퇴근하였고, 2012년 9월 4일에도 같은 업무를 하였는바, B이 그 무렵 예측곤란한 돌발적인 상황발생으로 인해 긴장, 놀람, 공포, 흥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5-02-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시 회사의 지시에 의해 노조와해작업에 가담했던 간부급 근로자들은 망인 외에도 5명이 더 있었고 이들과 망인은 같은 처지였으므로,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립감을 느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분신 당일까지의 망인의 행적 및 언동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을 잃어 자살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분신 당일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외회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껴 격분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도 이후 그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소외회사의 처우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09-07-21
재해보상금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는 피고는 보험급여의 결졍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의 보험사업업무를 위탁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유족급여, 장제비 등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위 법 제22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 즉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같은 법 제57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가 2006년 8월24일 원고들에게 67,288,12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 이후 원고들이 2007년 4월23일 피고에게 총 1억4,200만원 중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74,711,88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신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등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어재법상 유족급여 등 을 청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시부터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또 일부 돈이 원고들에게 무통장 입금됐더라도 그 돈이 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어떤 문서나 그와 유사한 통보도 없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부작위 상태를 소멸시키는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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