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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취소
고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홍세미
2015-08-11
의료법위반 등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 위 법령에서 말하는 ‘진료보조업무’라 함은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 내지 설명하거나 입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치아 본뜨기’란 치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조직의 모습을 본뜨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치아 본뜨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치아 본뜨기’의 경우는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그 업무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등으로 규정되었는데, 치과에서의 의료행위가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의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乙은 치과 위생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인 점, ② 피고인 乙이 이 사건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할 당시, 피고인 甲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甲도 2013년 6월 19일 간호조무사 김**, 노**으로 하여금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2013년 6월 20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 5월 17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치위생사도 인상(치아본뜨기)을 할 수 없으므로, 고발한 최은미(치위생사)도 불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치과 내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매스컴에도 보도되었지만 법대로만 하게 되면 치위생사도 구하기 힘들어 간호조무사는 ‘접수와 전화받는 것 그리고 석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피고인이 모두 간호조무사들에게 지시하여 치위생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이다. 그들도 그것이 현행법상 걸리는 줄 알고 있는데 자발해서 할 일이 있겠냐”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년 1월 27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치아 본뜨기는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지만,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5월 17일 시행되어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치아 본뜨기 업무는 치과 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이 한 이상, 이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5-06-2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1이 엄지손가락 및 손가락 끝 부분으로 탈의한 가슴, 등, 목 부위 등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의 시술을 하였는데, 피고인1이 누른 부위의 살이 눌린 정도와 누른 부위에 빨갛게 자국이 일어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누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1이 운영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에서 배포한 광고 전단지에 의하면 『‘소산 스포츠 마사지’, ▷목, 어깨, 허리통증, 등 결림, ▷혈액순환, 두통, 팔·다리 결림, ▷일상의 지치고 피로한 발, ▷오십견으로 고통받으시는 직장인, ▷각종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여러분의 피로를 저희가 책임지고 날려 보내드리겠습니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책 제2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시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1은 탈의한 신체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문질러서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도, 몸살끼가 있는 사람이나 등산을 하고 나서 다리가 부은 사람들에 대하여 반바지와 티를 입힌 상태에서 손으로 손님이 원하는 신체 부분 또는 전신을 만져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2도 피고인1이 송ㅇㅇ에 대하여 시술한 방법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을 하였고, 또한 오일을 발라 종아리, 허벅지 등에 뭉친 근육을 손으로 압박을 가하여 풀어주어 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였다. 증인 공소외1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손님이 오면 눕혀놓고 오일같은 것을 이용해서 팔꿈치, 팔로 두드리기, 스포츠마사지, 혈을 짚어서 하는 경락을 전신에 했고, 손과 팔을 이용해서 사람이 누워있으면 올라가서 등에서 누르기, 어깨 근육 뭉친 부분을 꾹꾹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고, 오일을 바르지 않고 등, 종아리, 다리, 어깨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누르고, 지압봉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피부관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04-23
의료법위반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제87조 제1항). 이와 같이 구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참조). 한편, 한방 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앞서 본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참조). ☞ 피고인의 행위가 IMS시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 없이 피고인이 사용한 침의 종류, 침을 놓은 위치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한방 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함으로써, 한방 치료행위인 침술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침술행위의 실질을 가지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안
2014-09-11
의료법위반 등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겴美퀋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 형식적으로는 의료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생협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08-25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B를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C가 2011년 2월 8일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B가 친한 동생인데 먼 거리에 있어서 병원에 올 수 없다며 B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여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듣고, B의 나이가 어려 향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C는 원심 법정에서, 2011년 2월 8일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B의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B와 직접 통화하여야 한다고 해서 C의 핸드폰을 이용해 B와 통화하게 해 주었고, 증인은 피고인과 B가 통화하는 동안 진료실을 나왔으나 피고인에게 B의 나이, 체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와 통화하면서 나이나 체중 등을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는 피고인과 두 번 이상 통화한 적이 있고, 한 번은 2011년 2월 8일 처방받은 약을 배송받기 전에 통화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C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B를 진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하여 진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
2014-08-21
투자금 반환 등
원고는 2007년 1월 30일 피고 C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 2007년 12월 30일 피고 C가 작성하여 가지고 온 이 사건 약정서에 대여원금 및 이자율이 약속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대여원리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그 제목이 ‘금전투자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1조(목적)에 ‘투자를 하는 것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2조(투자방식)에도 투자액, 수익분배 및 투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5조(최소 보장금)에서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원금에 대한 연 22%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보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이자라고 본다면 이자율 약정 이외에 별도로 최소 수익의 보장조항이 규정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으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6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은 비록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향후 병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수익이 창출되면 병원의 책임자로서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는 피고 C와의 이러한 구두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원고의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약정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 E가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투자금에서 아무런 부당이득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150만 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14-08-0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 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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