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유자격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일정한 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주체는 동조 동항 소정의 의료인이나 일정한 법인, 정부 투자기관 등 이외의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 가공함으로써 그와 공범관계가 성립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위 조항 위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