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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그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적 질환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원고가 군복무 중 선배들에게 예의를 잘 갖추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한 점, 그 후에 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한 점, 원고에게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의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09-01-1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원고에게 기존에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의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그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반복적으로 척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가 비로소 발현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점, 만약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골절 등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기간 동안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던 원고가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그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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