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바,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