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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다음의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그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나.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회원과 달리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거래구조가 다르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신용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의 이유만으로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도 마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일종인 듯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5 제2항 제1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평균잔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도 그 제한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도 일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위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3-08-01
가지급금반환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그 이자까지도 지급하여야 하며(민법 제684조, 제685조 등 참조)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금원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으므로, 수임인으로서는 그 받은 비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 종중이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피고를 상대로, 업무처리 비용으로 선지급한 64,870,000원 중 피고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약 2,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 따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처리비용으로 64,87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가 위 금원을 정당하게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수임인의 반환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파기한 사례
2012-04-02
손해배상(기)
1.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구 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 한편, 구 외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2005. 3. 29.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구 외감법 제1조가 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구 외감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회계감사기준 제3조 제1항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감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준칙에서는 감사인이 부정의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2003. 7. 14. 개정 전 회계감사준칙 240-6 및 개정 후 회계감사준칙 240-13), 피감사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ㆍ감시할 책임은 피감사회사의 이사 등 경영자 및 내부의 감사 등이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감사인이 감사절차 중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잔액조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회사의 자금팀장이 제공하는 허위의 금융기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 자금팀장이 감사가 이루어진 대상 기간 중 수년에 걸쳐서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액을 횡령함으로 인하여 피감사회사가 입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02-01
보험금 등
공제료 계좌간 자동이체특약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자가 지정한 이체일에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속하여 이체 처리함을 정하고 있는 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3.경부터 2007.8.경까지 사이의 각 납부기일에 위 변경된 계좌에는 2007.3.13. 107만7,123원(이하 각 공제료 인출 후의 잔액), 2007.4.13. 84만4,446원, 2007.5.14. 74만1,512원, 2007.7.13. 51만9,754원, 2007.8.13. 45만8,304원의 예금이 존재하여 해당 월의 공제료 29만2,100원도 함께 이체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위 해당월의 공제료를 변제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지정 이체일인 2007.3.13. 공제료를 이체하여 2007.2.분(26회차)으로 정산한 이후, 위 변경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된 공제료 이외에 추가로 1개월 분 공제료를 이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2007.9.13.에 납입하지 아니한 공제료의 납입최고기간은 납입기일(2007.9.13.)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인 2007.11.30.로 봄이 신의칙상 상당하다. 또한, 농협종신공제 주계약 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공제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안내장(을 제4호증)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피고의 직원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바(이○○를 원고로부터 수취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로 볼 수 없고,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이○○가 원고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납입최고기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약관이 정한 계약해지절차{서면 내지 전화(음성녹음)로 고지}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2007.8.분(32회차) 공제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처리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피고의 2007.11.1.자 이 사건 공제보험의 계약해지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2010-09-29
보증채무금
1. 구 신원보증법(2001. 1.14. 법률 제6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해야 한다. 한편,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므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 2.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2009-11-30
물품대금
피고가 원고에게 남편이 사업에 재기하면 이 사건 원단대금 잔액 중 5,400만원 정도를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남편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는 남편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 5,40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할지급약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 만약 채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에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한 이행확보조항 즉,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두는 것이 거래의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이미 남편이 사업에 재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약정금 5,400만원 전부에 대한 지급기한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때 벌써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지급기한이 도래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009-09-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의 범행에 의하여 갑물산의 수출대금 중 미화 일부를 홍콩 메릴린치사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은닉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치하여 둔 자금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국내의 갑물산 명의 계좌에 수출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바로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자금의 예치 및 국내반입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한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죄의 범죄수익은 원래 갑물산의 수출대금으로서 국내로 반입되어 갑물산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갑물산의 국내 계좌에 수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원인이나 그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범죄수익등의 국내반입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그 범죄수익등의 가장행위를 인정하기 더욱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 도중에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죄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반입한 이유는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의 범죄사실이나 그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후에라도 이를 국내로 반입하면 재산국외도피의 혐의를 벗어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범죄수익등 가장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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