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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홍세미
2016-02-05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실, 2013. 11. 초경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재산청구권 포기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고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청구액 6억 6,800만 원)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016-02-05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피고의 사실혼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된 2014년 9월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년 11월경 집을 나가면서 임의로 약 1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기간 중의 별거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1986년 6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28여 년 동안 법률혼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와 피고는 그 기간 중인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별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에 그친 점,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재산은 모두 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또는 그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인 반면, 피고가 위 별거 기간 중 재산의 형성, 유지에 현저히 기여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을 통틀어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별거 기간 중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점 또는 별거 시점에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016-01-14
사해행위 취소 등
○ 사실관계 :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2013. 10.경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 1을 포함한 자녀들까지 부부의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음.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피고 1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2013. 12. 12. 피고 2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 원고의 남편은 2013. 11.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본소를, 원고는 2013. 12. 10.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음. 법원은 2015. 5. 13.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음. ○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13.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목적물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피고들은 사실혼 부부라는 점, 원고와 피고들의 신분관계, 남편과 피고 1 사이의 채권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 점 등을 근거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5-11-02
이혼 및 위자료 등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5. 10. 17.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2012년생 아들이 하나 있음.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잦은 음주, 늦은 귀가, 가사와 육아 분담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음.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2015. 5. 14.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산분할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음. ○ 재산분할 대상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과 피고의 어머니 명의로 각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은 아들과 피고의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원?피고의 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표에 위 각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매월 피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및 위 표의 작성경위를 고려하면 아들과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예금채권의 관리처분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2015-11-02
재산분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부상담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쌍방 모두에게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피고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은 피고의 과도한 주식투자 및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과격한 언행, 자살 소동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 *** 읍 *** 리 ***-* 답 1,983㎡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2010년 7월 23일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자체와 별도로 위 오피스텔의 월세 수입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 계산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위 월세 수입금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인 위 오피스텔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위 오피스텔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월세 수입금은 위 오피스텔과는 별도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5-05-28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 원고와 같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 사촌 오빠의 소개로 교제하다가 1996년 4월 6일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결혼 1년 후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건축 회사로 이직하면서 퇴근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는데, 전업주부였던 피고는 원고가 가정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하고, 모든 가정일을 피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원고는 매사에 비난하고 가르치려는 듯한 피고의 태도와 가정에서 소외되어 냉대받는다는 느낌에 힘들어 하였다. 일례로 원고가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한다고 전화하면 피고는 "왜 밥 안 먹고 올 때만 전화하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였고, 피고가 감정이 격해지면 저녁밥이 있냐고 물어보는 원고에게 "댁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라고 하였으며, 자녀들과 피고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원고에게 식사할 것을 권유하지도 않고 "왕따 당하니 어떠냐"고 힐난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거실 욕실에서 샤워를 한 뒤 욕실문을 열어 놓지 않아 아이들이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도 원고가 이와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는데, 2008년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안방 욕실을 혼자 쓰도록 하면서 결국 각 방을 쓰기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피고의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의견다툼이 생기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피고는 2012년 가을 무렵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고, 자녀들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까 파탄이 됐다고 주장한다. ①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하여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원고를 비난, 무시하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권유하여 받게 된 부부상담 도중 치료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②피고는 수년 전부터 원고에게 저녁식사를 차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집에 있어도 사건본인들과 피고만 식사를 하고, 세탁도 사건본인과 피고 것만 하는 등 원고를 가정에서 소외시키고 냉대하였다. ③원·피고의 갈등이 심화된 이후인 2012년경부터는 원고와 이혼하겠다면서 제사와 명절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가족이 준 음식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등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피고가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운한 경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난과 힐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원·피고의 갈등이 악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사건본인들의 양육문제와 가사일을 피고에게 모두 미루어 둔 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여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②원·피고가 현재 각 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최근 3, 4년간 갈등이 심화된 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갈등 상황을 원·피고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부부상담을 권유하여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 피고 모두 이 사건 조정조치에 따른 상담 과정 도중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점, 고마운 점을 진술하기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회복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④피고는 한 때 이혼을 원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도 원·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5-04-06
이혼등 (나)
1.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4-10-16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와 피고 B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년 5월 26일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통상적인 보험모집인과 고객 사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온 점, 2010년 4월께부터 약 2년 이상 상당히 자주 만나왔고, 만날 때 주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기도 한 점, 피고 B가 아무런 조건이나 담보도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까지 해서 피고 C에게 합계 17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고가의 의류를 여러 차례 선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들이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고들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정도로 교제했다고 판단되며, 피고 B의 이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생활 중 줄곧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특히 피고 C와 2010년 4월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피고 B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 1,3,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다. 피고 B의 이같은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C는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탕에 이르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 B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B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들의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 피고 C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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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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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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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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