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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에서 ‘패소한 때’라고 함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그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의 인도와 함께 자동차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2016-08-05
손해배상(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장 내부에서 발화되었으나,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법리에 근거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이○○, 최○○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 공장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생성되는 인화성 유증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집진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고 공장의 스프레이부스 등에서 배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근 건물인 원고 공장의 임차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이○○, 최○○가 피고 공장에 설치한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공장 내부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② 스프레이부스는 가연성 도포제를 분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도포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체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③ 인천공단소방서는 피고 공장 내 하도실 또는 집진설비 내에 남아 있던 톨루엔 등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중략) 다. 따라서 피고 이○○, 최○○는 공동하여 피고 공장 내의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고 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최○○와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016-07-15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016-07-04
손해배상(기)
(1)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인간과 환경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선언한 기본이념으로서(제2조), 이를 반영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제6조), 사업자에게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우며(제5조), 나아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제7조),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제31조). 이러한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들은 1990. 8. 1. 제정 시부터 있었던 것들로서 그동안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지만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오염·훼손의 방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피해배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규정들은 헌법이 선언한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헌법상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위 규정들 및 관련 법리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의 정신과 구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3 제1항 본문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위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오염원인자 중 하나로 간주하여 그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한편, 제11조와 제15조는 관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 중에서 특히 토양오염이 일단 발생하면 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 오염 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물질의 확산을 통하여 오염토양 자체가 다른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토양오염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토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해를 예방하고 아울러 토양오염 상태가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그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오염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 (3)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의무의 대상이 되는 오염토양과 구 폐기물관리법(1991. 3. 8. 법률 제4363호로 전부 개정된 후 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처리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서로 구별되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과 같은 피해배상책임이나 정화의무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폐기물 역시 대기, 물, 소음·진동, 악취 등과 함께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의 하나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에 대한 방지 및 회복·복원의 책임을 진다. 그뿐 아니라,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6조 제1, 2항), 누구든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조치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제7조 제2항, 제12조, 제45조, 제58조의2, 제60조), 결국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됨으로써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조). 또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그것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와 달리,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그 정화?처리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와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토지의 매매과정에 기망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6-05-2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1922년 공동목장의 조성 및 수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목장조합으로 비법인 사단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년 2월 15일 북제주군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가 2007년 11일 5월 접수, 2006년 7월 1일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 다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년 10월 14일 북제주군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2007년 11월 5일 접수, 2006년 7월 1일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목장용지로 불하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원지를 개발하고, 경계림을 조성하였으며 우사관리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나 피고로부터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1922년 일자 불상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2년 일자 불상경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장으로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임야조사령에 의해 1919년 7월 20일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고 1943년경 작성되어 보존되어 있는 공동목장관계철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차수지(借受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기부지(寄附地) 목록과는 구별되어 있다. 원고는 1981년 8월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북제주군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1981년 8월 27일 북제주군과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982년 6월경 북제주군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여 임대료 액수가 조정된 사실도 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1981년 및 1982년분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21 중 일부에 관하여 한국전력과 사이에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2014년도 마을공동목장현황에 3.55ha만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의 합계인 69.53ha와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5-04-02
소유권이전등기(자)
1.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정착대부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위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위 금지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정착대부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전에 이루어진 정착재산의 양도라도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정착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그 상환이 완료된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상환 정착재산이라도 점유자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또한 정착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에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014-10-28
부당이득금반환 (나)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대법원?2008. 5. 15.?선고?2005두11463?판결 참조).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2000. 3. 24.?선고?98두7732?판결 참조).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인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나아가 ①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이하 이와 같이 조정된 대부료를 ‘조정대부료’라고 한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대부료의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잡종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인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대부료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무단점유자가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대부기간의 제한을 받는 적법한 대부계약자나 단기간의 무단점유자에 비하여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라고 보아야 한다. ☞ 다수의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효율적인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한 경우 행정주체는 그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본질이 다르지 않고, 국유재산법의 입법취지도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보다 우선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이상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 원고가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받지 못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소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을 조정대부료 상당액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
2014-10-28
부당이득금 (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대법원?2008. 5. 15.?선고?2005두11463?판결 참조).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2000. 3. 24.?선고?98두7732?판결 참조). 이처럼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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